KPI뉴스 - 14세 미만 혼자 유튜버 '실시간 방송' 못한다

  • 맑음대관령17.9℃
  • 흐림남해21.9℃
  • 구름많음남원23.4℃
  • 흐림성산20.0℃
  • 흐림양산시22.0℃
  • 흐림완도22.6℃
  • 흐림합천22.7℃
  • 흐림장흥22.2℃
  • 흐림포항20.3℃
  • 흐림부안26.1℃
  • 맑음정선군22.9℃
  • 흐림장수20.2℃
  • 구름많음서산26.9℃
  • 흐림안동22.8℃
  • 구름많음천안25.2℃
  • 구름많음군산25.4℃
  • 흐림보성군23.3℃
  • 구름많음목포23.1℃
  • 흐림거제20.8℃
  • 흐림함양군21.9℃
  • 흐림순천21.0℃
  • 흐림밀양23.9℃
  • 흐림의성23.4℃
  • 비제주21.0℃
  • 흐림문경23.6℃
  • 구름많음부여25.4℃
  • 흐림거창22.1℃
  • 흐림울산19.5℃
  • 흐림통영21.1℃
  • 구름많음강진군22.4℃
  • 맑음춘천26.9℃
  • 구름많음영주24.0℃
  • 맑음인천28.7℃
  • 맑음철원28.2℃
  • 맑음인제25.2℃
  • 맑음충주26.9℃
  • 구름많음청주26.3℃
  • 구름많음고창25.5℃
  • 맑음북강릉21.0℃
  • 맑음원주27.5℃
  • 흐림영천20.8℃
  • 맑음홍천26.1℃
  • 흐림창원21.5℃
  • 흐림여수21.1℃
  • 흐림청송군20.5℃
  • 구름많음전주25.7℃
  • 맑음북춘천26.8℃
  • 흐림경주시19.5℃
  • 구름많음영광군24.2℃
  • 맑음양평26.6℃
  • 비서귀포19.9℃
  • 흐림산청21.2℃
  • 흐림북부산21.0℃
  • 구름많음고창군24.3℃
  • 비울릉도19.8℃
  • 흐림진도군22.6℃
  • 구름많음해남22.5℃
  • 흐림의령군23.1℃
  • 흐림대구20.8℃
  • 흐림울진20.3℃
  • 맑음이천27.3℃
  • 박무흑산도22.6℃
  • 구름많음보령27.2℃
  • 구름많음금산23.3℃
  • 맑음강릉21.8℃
  • 흐림김해시21.2℃
  • 구름많음홍성26.4℃
  • 흐림고산21.8℃
  • 맑음서울28.3℃
  • 맑음수원27.4℃
  • 구름많음세종24.4℃
  • 맑음백령도24.3℃
  • 맑음동해20.8℃
  • 흐림추풍령20.7℃
  • 구름많음임실23.3℃
  • 흐림광양시21.6℃
  • 맑음속초22.0℃
  • 흐림북창원22.0℃
  • 흐림영덕18.8℃
  • 구름많음서청주25.2℃
  • 맑음동두천28.8℃
  • 흐림고흥22.1℃
  • 맑음봉화22.2℃
  • 구름많음정읍25.7℃
  • 흐림구미23.4℃
  • 맑음태백19.2℃
  • 맑음제천24.7℃
  • 흐림부산21.5℃
  • 구름많음대전24.4℃
  • 구름많음광주25.5℃
  • 흐림진주23.1℃
  • 맑음영월27.5℃
  • 흐림상주22.5℃
  • 흐림순창군23.5℃
  • 맑음파주29.2℃
  • 맑음강화26.9℃
  • 구름많음보은21.4℃

14세 미만 혼자 유튜버 '실시간 방송' 못한다

오다인
기사승인 : 2019-06-10 18:02:36
보호자 동반해야…위반 시 방송 기능 제한
"소아성애 범죄 촉발" 지적 후속조치인 듯
이달부터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는 유튜브에서 혼자 라이브 스트리밍(실시간 중계) 방송을 할 수 없게 됐다.


만 14세 미만 유튜버가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을 하려면 보호자를 동반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방송이 제한된다.

유튜브는 지난 7일 자사 블로그를 통해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라이브 스트리밍 정책을 개편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정책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번 개편에 따라 만 14세 미만 유튜버는 보호자 동반 없이 혼자서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는 채널은 라이브 스트리밍 기능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유튜브는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콘텐츠를 더 많이 찾아내고 삭제하기 위해 머신러닝 툴도 도입했다. 이 툴은 정책 위반과 관련한 특정 유형의 콘텐츠를 식별하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유튜브는 지난 3월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동영상에 댓글을 달 수 없도록 규제하기도 했다. 올해 초부터는 미성년자가 나오는 동영상 중 위험 수위 콘텐츠에 대한 추천 제한도 강화됐다.

이런 정책은 최근 유튜브가 동영상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 소아성애 범죄를 촉발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UPI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2월 네슬레, 맥도날드 등의 기업은 소아성애자가 유튜브 플랫폼을 악용하는 데 우려를 표명하면서 광고를 중단한 바 있다.

소아성애자들은 어린 소녀가 등장하는 체조, 요가 등의 동영상에 아동 성착취 사이트로 이어지는 링크 댓글을 다는데, 유사한 동영상을 추천해주는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인해 이런 상황이 악화된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이를 두고 "유튜브의 디지털 놀이터가 소아성애자들을 위한 '열린 문'(Open Gate)이 됐다"고 지난 3일(현지시간) 썼다.

유튜브는 올 1분기 아동안전 정책을 위반한 동영상을 80만 개 이상 삭제했다. 대부분 조회수가 10회에 도달하기 전에 삭제됐다.

유튜브 관계자는 "유튜브는 어린이가 등장하는 동영상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면서 "미성년자 보호 방법을 계속해서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