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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미만 혼자 유튜버 '실시간 방송' 못한다

오다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6-10 18:02:36
보호자 동반해야…위반 시 방송 기능 제한
"소아성애 범죄 촉발" 지적 후속조치인 듯
이달부터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는 유튜브에서 혼자 라이브 스트리밍(실시간 중계) 방송을 할 수 없게 됐다.


만 14세 미만 유튜버가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을 하려면 보호자를 동반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방송이 제한된다.

유튜브는 지난 7일 자사 블로그를 통해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라이브 스트리밍 정책을 개편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정책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번 개편에 따라 만 14세 미만 유튜버는 보호자 동반 없이 혼자서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는 채널은 라이브 스트리밍 기능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유튜브는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콘텐츠를 더 많이 찾아내고 삭제하기 위해 머신러닝 툴도 도입했다. 이 툴은 정책 위반과 관련한 특정 유형의 콘텐츠를 식별하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유튜브는 지난 3월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동영상에 댓글을 달 수 없도록 규제하기도 했다. 올해 초부터는 미성년자가 나오는 동영상 중 위험 수위 콘텐츠에 대한 추천 제한도 강화됐다.

이런 정책은 최근 유튜브가 동영상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 소아성애 범죄를 촉발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UPI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2월 네슬레, 맥도날드 등의 기업은 소아성애자가 유튜브 플랫폼을 악용하는 데 우려를 표명하면서 광고를 중단한 바 있다.

소아성애자들은 어린 소녀가 등장하는 체조, 요가 등의 동영상에 아동 성착취 사이트로 이어지는 링크 댓글을 다는데, 유사한 동영상을 추천해주는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인해 이런 상황이 악화된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이를 두고 "유튜브의 디지털 놀이터가 소아성애자들을 위한 '열린 문'(Open Gate)이 됐다"고 지난 3일(현지시간) 썼다.

유튜브는 올 1분기 아동안전 정책을 위반한 동영상을 80만 개 이상 삭제했다. 대부분 조회수가 10회에 도달하기 전에 삭제됐다.

유튜브 관계자는 "유튜브는 어린이가 등장하는 동영상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면서 "미성년자 보호 방법을 계속해서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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