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불법 승계' 이재용 항소심은 속전속결…내년 1월 선고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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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승계' 이재용 항소심은 속전속결…내년 1월 선고 예고

김윤경 IT전문기자
기사승인 : 2024-07-22 18:09:18
3년5개월 걸린 1심…항소심은 기일내 마무리
항소심 재판부, 내년 2월 법관 인사 전 선고 목표
9월30일 첫 공판…11월 25일 항소심 변론 종결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이 1심과 달리 속전속결로 진행돼 이르면 내년 1월 항소심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무려 3년 5개월이 걸렸던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가 내년 1월말 선고를 목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월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2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 등의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고 '11월 25일 항소심 변론 종결'과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 전 판결' 계획을 공개했다.

 

재판부는 "우리 재판부가 다음 법관 정기인사 대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피하기 위해 이같이 계획했다"며 "11월 변론이 종결되면 선고일까지 두 달은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매 기일 오후 2시에 시작해서 변론을 진행하면 오후 6시를 넘기겠지만 각 주제는 해당 기일에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첫 공판일은 9월 30일로 지정됐다. 재판부는 이날 첫 정식 공판을 진행하고 2019년 삼성바이오로직스·에피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등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1심 판단과 관련해 증거조사를 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2주 후인 10월 14일에는 회계 부정에 대해, 같은 달 28일과 11월 11일에는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을 심리한 후 이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들의 출석 의무가 없어 검찰과 변호인들만 출석했다. 하지만 첫 공판 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1심 선고 이후 약 7개월 만에 이 회장이 재판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삼성그룹 부회장을 맡았던 지난 2015년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약 3년 5개월간의 재판 끝에 1심은 지난 2월 이 회장과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사흘 만에 항소했고 항소심 과정에서는 2144여 개에 달하는 추가 증거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김윤경 기자 yoo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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