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허술한 강진천 정비사업에 공사비 지급한 '강진군'…道 감사 덜미

  • 맑음파주17.3℃
  • 구름많음대전17.9℃
  • 맑음청송군20.7℃
  • 맑음완도21.0℃
  • 구름많음동해16.4℃
  • 맑음장흥19.9℃
  • 맑음강진군19.8℃
  • 구름많음전주19.8℃
  • 맑음홍성18.8℃
  • 맑음부산25.0℃
  • 구름많음태백18.6℃
  • 맑음이천16.4℃
  • 맑음함양군21.1℃
  • 구름많음청주17.4℃
  • 맑음천안16.1℃
  • 맑음춘천17.4℃
  • 맑음울진16.3℃
  • 맑음밀양22.9℃
  • 맑음양산시24.0℃
  • 맑음남해21.1℃
  • 맑음북춘천17.3℃
  • 맑음의성19.7℃
  • 맑음보령19.9℃
  • 맑음안동18.9℃
  • 맑음고흥22.4℃
  • 맑음남원18.1℃
  • 맑음봉화18.2℃
  • 구름많음서청주16.4℃
  • 맑음상주21.0℃
  • 맑음보성군19.2℃
  • 맑음목포17.4℃
  • 맑음장수19.1℃
  • 맑음의령군21.5℃
  • 맑음통영21.2℃
  • 맑음영천21.8℃
  • 맑음구미22.4℃
  • 맑음북부산23.2℃
  • 맑음양평17.0℃
  • 맑음광양시21.9℃
  • 맑음대구21.7℃
  • 맑음부여16.9℃
  • 구름많음보은18.2℃
  • 맑음동두천18.6℃
  • 구름많음정읍19.3℃
  • 구름많음강릉14.8℃
  • 맑음고산18.0℃
  • 맑음경주시22.1℃
  • 맑음창원22.4℃
  • 맑음인천17.6℃
  • 구름많음부안16.5℃
  • 맑음인제16.0℃
  • 맑음영주19.0℃
  • 맑음홍천17.2℃
  • 맑음문경20.5℃
  • 맑음백령도14.4℃
  • 구름많음영월17.2℃
  • 구름많음세종16.5℃
  • 구름많음고창군17.9℃
  • 맑음철원17.6℃
  • 구름많음고창18.5℃
  • 맑음울릉도18.6℃
  • 구름많음북강릉14.1℃
  • 맑음강화18.1℃
  • 맑음영광군18.7℃
  • 맑음추풍령18.7℃
  • 맑음성산21.0℃
  • 맑음해남18.3℃
  • 맑음포항20.0℃
  • 맑음흑산도17.2℃
  • 흐림충주16.6℃
  • 맑음북창원23.4℃
  • 맑음임실20.4℃
  • 맑음산청19.6℃
  • 구름많음원주16.5℃
  • 맑음울산22.0℃
  • 구름많음정선군16.4℃
  • 맑음광주19.5℃
  • 맑음서귀포19.7℃
  • 맑음수원18.1℃
  • 맑음진도군18.5℃
  • 맑음제주18.5℃
  • 맑음서산18.7℃
  • 맑음합천20.8℃
  • 맑음영덕16.7℃
  • 맑음속초14.8℃
  • 맑음거창21.2℃
  • 맑음거제22.4℃
  • 맑음김해시23.2℃
  • 맑음진주20.3℃
  • 맑음금산19.3℃
  • 구름많음군산17.0℃
  • 맑음순천20.1℃
  • 맑음순창군18.8℃
  • 맑음서울20.1℃
  • 흐림대관령10.6℃
  • 맑음여수19.4℃
  • 흐림제천15.2℃

허술한 강진천 정비사업에 공사비 지급한 '강진군'…道 감사 덜미

강성명 기자
기사승인 : 2025-03-17 21:09:43
시공상세도 미작성, 수평규준틀·세륜세차시설 미시공 지적
품질관리자 무단이탈도 몰라…공사비 3330만원 감액 조치

전남 강진군이 165억 원에 달하는 강진천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용역 업체가 일부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는데도 공사비를 지급하다 전라남도 감사에 들통이 났다.

 

▲ 강진읍 강진천 정비사업 설계변경 감액 미실시 현황 [전남도 제공]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강진천 용역 업체는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4년 넘게 '강진읍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추진하면서 수평규준틀과 세륜세차시설을 미시공하고, 시공상세도 일부를 미작성했다.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설계 변경한 뒤 계약 금액을 조정하도록 돼있다.

 

강진군은 설계도서와 공사 현장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안일한 행정을 벌였다.

 

전남도는 "강진군이 공사비 333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예산 낭비 우려를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강진군은 KPI뉴스와 통화에서 "세륜세차시설이 시공돼 있지 않을 경우, 하천 공사 작업차량들이 도로 등을 오염시켜 민원이 발생시킬 수 있고, 시공상세도가 부존재할 경우 시공사가 임의적으로 시공을 하게 된다"며 "해당 사업은 책임감리제도로 도 감사 지적 부분을 준공시기에 맞춰 정산하려고 했다"고 해명했다.

 

강진군의 탁상행정은 이 뿐만이 아니었다.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르면 10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 현장에는 중급기술인 이상인 품질관리자 1명과 초급기술인 1명 이상 등 2명을 배치해야 한다.

 

또 품질관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을 이탈해서는 안되며, 발주처가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한 건설기술인에게 과태료 50만 원 이하를 부과해야 한다.

 

강진군은 초급 품질관리사가 공사 현장을 개인 사유로 무단이탈했는데도 전남도 감사가 시작될 때 까지 이를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는 "강진군의 업무 소홀로 공사의 품질을 신뢰하지 못할 우려를 나타냈다"고 지적했다.

 

강진군은 전남도 감사 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지난 2018년 강진천 정비 국·도비 156억 원을 확보할 당시 "차별화된 하천 브랜드화와 지역 발전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강진만이 가질 수 있는 좋은 관광 자원을 개발해 지역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전라남도는 강진원 강진군수에게 해당 사업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예산 3330여만 원에 대해 감액하도록 시정요구했다.

 

또 현장을 무단 이탈한 초급 품질관리자에게 과태료 부과 등을 하도록 통보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