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허술한 강진천 정비사업에 공사비 지급한 '강진군'…道 감사 덜미

  • 맑음완도29.0℃
  • 맑음강화30.2℃
  • 구름많음북춘천32.7℃
  • 맑음정선군27.7℃
  • 맑음강릉27.6℃
  • 맑음동해26.9℃
  • 맑음흑산도28.1℃
  • 흐림서청주29.9℃
  • 맑음영주27.9℃
  • 구름많음이천29.7℃
  • 맑음파주29.7℃
  • 흐림군산30.6℃
  • 맑음거제28.4℃
  • 맑음충주29.5℃
  • 맑음보은28.1℃
  • 맑음울산27.8℃
  • 구름많음대전30.3℃
  • 맑음울릉도26.2℃
  • 구름많음의령군31.5℃
  • 맑음상주28.2℃
  • 맑음속초27.6℃
  • 맑음봉화26.6℃
  • 맑음영월29.7℃
  • 맑음북부산30.4℃
  • 맑음울진27.1℃
  • 맑음백령도25.0℃
  • 맑음서귀포31.3℃
  • 구름많음장흥28.0℃
  • 흐림홍성30.0℃
  • 흐림부안29.8℃
  • 흐림서산30.6℃
  • 흐림순창군28.2℃
  • 맑음제주29.1℃
  • 구름많음함양군27.6℃
  • 구름많음원주29.6℃
  • 흐림천안30.6℃
  • 맑음대관령23.6℃
  • 흐림고창군28.9℃
  • 구름많음순천26.7℃
  • 흐림남원29.7℃
  • 맑음진주27.1℃
  • 구름많음인제28.1℃
  • 구름많음세종29.0℃
  • 소나기청주31.0℃
  • 맑음성산29.4℃
  • 맑음진도군27.9℃
  • 맑음구미31.8℃
  • 구름많음영광군29.2℃
  • 맑음김해시30.4℃
  • 맑음창원29.9℃
  • 맑음동두천31.9℃
  • 구름많음거창27.0℃
  • 맑음고흥29.3℃
  • 구름많음보성군29.2℃
  • 맑음북창원32.4℃
  • 맑음청송군27.3℃
  • 맑음태백24.4℃
  • 맑음영천27.9℃
  • 맑음목포28.8℃
  • 구름많음양평30.5℃
  • 구름많음여수29.8℃
  • 맑음북강릉26.2℃
  • 맑음대구29.6℃
  • 구름많음보령30.9℃
  • 맑음해남29.1℃
  • 맑음포항27.9℃
  • 맑음영덕26.8℃
  • 구름많음부여27.1℃
  • 구름많음고창29.5℃
  • 맑음밀양31.5℃
  • 맑음고산28.3℃
  • 맑음부산29.5℃
  • 맑음양산시30.5℃
  • 맑음합천28.9℃
  • 맑음경주시28.2℃
  • 흐림광양시30.5℃
  • 맑음문경27.3℃
  • 흐림정읍30.2℃
  • 흐림전주30.6℃
  • 맑음의성30.3℃
  • 구름많음홍천30.8℃
  • 구름많음강진군27.3℃
  • 구름많음춘천32.9℃
  • 맑음추풍령27.5℃
  • 구름많음광주26.9℃
  • 구름많음수원31.1℃
  • 구름많음서울33.7℃
  • 맑음산청27.8℃
  • 구름많음남해29.2℃
  • 맑음인천31.4℃
  • 구름많음금산30.2℃
  • 흐림임실26.6℃
  • 맑음통영28.8℃
  • 흐림장수25.6℃
  • 맑음철원31.7℃
  • 맑음제천27.7℃
  • 맑음안동29.5℃

허술한 강진천 정비사업에 공사비 지급한 '강진군'…道 감사 덜미

강성명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3-17 21:09:43
시공상세도 미작성, 수평규준틀·세륜세차시설 미시공 지적
품질관리자 무단이탈도 몰라…공사비 3330만원 감액 조치

전남 강진군이 165억 원에 달하는 강진천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용역 업체가 일부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는데도 공사비를 지급하다 전라남도 감사에 들통이 났다.

 

▲ 강진읍 강진천 정비사업 설계변경 감액 미실시 현황 [전남도 제공]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강진천 용역 업체는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4년 넘게 '강진읍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추진하면서 수평규준틀과 세륜세차시설을 미시공하고, 시공상세도 일부를 미작성했다.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설계 변경한 뒤 계약 금액을 조정하도록 돼있다.

 

강진군은 설계도서와 공사 현장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안일한 행정을 벌였다.

 

전남도는 "강진군이 공사비 333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예산 낭비 우려를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강진군은 KPI뉴스와 통화에서 "세륜세차시설이 시공돼 있지 않을 경우, 하천 공사 작업차량들이 도로 등을 오염시켜 민원이 발생시킬 수 있고, 시공상세도가 부존재할 경우 시공사가 임의적으로 시공을 하게 된다"며 "해당 사업은 책임감리제도로 도 감사 지적 부분을 준공시기에 맞춰 정산하려고 했다"고 해명했다.

 

강진군의 탁상행정은 이 뿐만이 아니었다.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르면 10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 현장에는 중급기술인 이상인 품질관리자 1명과 초급기술인 1명 이상 등 2명을 배치해야 한다.

 

또 품질관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을 이탈해서는 안되며, 발주처가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한 건설기술인에게 과태료 50만 원 이하를 부과해야 한다.

 

강진군은 초급 품질관리사가 공사 현장을 개인 사유로 무단이탈했는데도 전남도 감사가 시작될 때 까지 이를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는 "강진군의 업무 소홀로 공사의 품질을 신뢰하지 못할 우려를 나타냈다"고 지적했다.

 

강진군은 전남도 감사 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지난 2018년 강진천 정비 국·도비 156억 원을 확보할 당시 "차별화된 하천 브랜드화와 지역 발전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강진만이 가질 수 있는 좋은 관광 자원을 개발해 지역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전라남도는 강진원 강진군수에게 해당 사업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예산 3330여만 원에 대해 감액하도록 시정요구했다.

 

또 현장을 무단 이탈한 초급 품질관리자에게 과태료 부과 등을 하도록 통보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