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보훈처 "하재헌 예비역 중사 '공상' 판정 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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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하재헌 예비역 중사 '공상' 판정 재심의"

장기현
기사승인 : 2019-09-18 19:39:57
관련법 개정도 추진…청와대 국민청원 올라와
하재헌 "다리 잃고 남은 건 명예뿐, 지켜달라"

국가보훈처가 '북한 목함지뢰 사건'으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 대해 '전상'이 아닌 '공상' 판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재심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하재헌 예비역 중사는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북한 목함지뢰 도발사건. 저의 명예를 지켜주세요....’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청원에는 18일 오후 6시 기준 1만7000여 명이 동의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김대원 보훈처 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재심의 과정에서는 기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을 탄력적으로 검토해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다"며 "이러한 법률 해석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종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관련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는 게 좋겠다"며 사실상 재검토를 지시했다.

앞서 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는 하 예비역 중사에 대해 '공상' 판정을 내린 뒤 지난달 23일 본인에게 통보했지만, 하 예비역 중사는 보훈처의 판정에 불복해 지난 4일 이의 신청을 했다.


그는 지난 17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북한 목함지뢰 도발사건. 저의 명예를 지켜주세요....'란 제목의 글도 올렸다. 이 청원에는 18일 오후 6시 기준 1만7000여 명이 동의했다.

하 예비역 중사는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사건으로 멀쩡하던 두 다리를 절단하고 양쪽 고막이 파열됐으며, 오른쪽 엉덩이가 화상 및 함몰되는 부상을 입었다"면서 "그 후 총 21차례에 걸친 큰 수술을 받아야 했고, 두 다리에는 의족을 낀 채 장애인으로 살아가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왜 저희를 두 번 죽이는 거냐"면서 "적에 의한 도발이라는 게 보훈처 분류표에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보훈처를 향해 "정치하지 말고 저의 명예를 지켜 달라"면서 "다리 잃고 남은 건 명예뿐인데, 명예마저 빼앗아 가지 말라"고 덧붙였다.

하 예비역 중사는 2015년 8월 4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수색 작전을 하다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지뢰로 양쪽 다리를 잃은 뒤, 지난 1월 전역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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