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최태원 SK 회장 변호인단 "재판 편파적…상고로 바로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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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 변호인단 "재판 편파적…상고로 바로잡는다"

김윤경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5-30 18:12:59
"재판 과정과 결론 지나치게 편파적…법리 오류"
"6공 혜택 입증된 바 없어…SK가 재원 제공"
"기업·주주 명예 훼손…판결 동의할 수 없어"

최태원 SK 회장의 변호인단(김앤장, 로고스, 원)이 "재판이 지나치게 편파적"이라고 유감의 뜻을 표하고 "재판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변호인단은 30일 입장 자료를 통해 "재판 기간 동안 회사와 사회 구성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며 "그러나, 이번 재판의 과정과 결론이 지나치게 편파적인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했다.

또한 재판부가 "판결문을 통해 노 관장 측의 일방적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하나하나 공개"하고 "단 하나도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편향적으로 판단한 것은 심각한 사실인정의 법리 오류이며 비공개 가사 재판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항소심 재판부는 처음부터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듯 그간 편향적이고 독단적으로 재판을 진행해 왔다"면서 "그럼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재판에 임했고 상대방의 많은 거짓 주장에 대해 일일이 반박 증거를 제출하며 성실히 증명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특히, 6공 비자금 유입 및 각종 유무형의 혜택은 전혀 입증된 바 없으며 오로지 모호한 추측만을 근거로 이루어진 판단이라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오히려 "SK는 당시 사돈이었던 6공의 압력으로 각종 재원을 제공하였고 노 관장 측에도 오랫동안 많은 지원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노관장 측의) 정반대의 억측과 오해로 인해 기업과 구성원, 주주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당했다"며 "아무런 증거도 없이 편견과 예단에 기반해 기업의 역사와 미래를 흔드는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반드시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김윤경 기자 yoo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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