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식약처, 휴텍스제약 GMP 적합판정 취소 절차 돌입

  • 비청주16.0℃
  • 비홍성16.2℃
  • 흐림남해17.4℃
  • 흐림보성군18.8℃
  • 비안동15.3℃
  • 흐림순창군16.7℃
  • 비흑산도17.1℃
  • 흐림임실15.7℃
  • 흐림세종15.4℃
  • 흐림영월14.0℃
  • 흐림울진16.6℃
  • 흐림동해16.5℃
  • 흐림해남18.2℃
  • 흐림의성16.0℃
  • 흐림장수14.3℃
  • 흐림강진군18.9℃
  • 흐림김해시17.0℃
  • 비여수18.4℃
  • 흐림함양군17.1℃
  • 흐림인천16.6℃
  • 흐림영천16.0℃
  • 흐림양평15.0℃
  • 흐림금산15.5℃
  • 흐림진주15.8℃
  • 흐림상주15.1℃
  • 흐림추풍령14.5℃
  • 흐림진도군17.9℃
  • 흐림고창16.0℃
  • 비목포17.0℃
  • 흐림북창원17.8℃
  • 비포항17.8℃
  • 흐림밀양17.6℃
  • 흐림정읍15.9℃
  • 흐림속초16.1℃
  • 흐림이천14.7℃
  • 흐림합천16.8℃
  • 비제주19.4℃
  • 흐림태백13.5℃
  • 비부산18.4℃
  • 흐림부안16.1℃
  • 비창원17.0℃
  • 흐림서청주15.0℃
  • 흐림인제14.2℃
  • 비서귀포19.8℃
  • 흐림원주15.6℃
  • 흐림고흥18.6℃
  • 흐림보은15.2℃
  • 흐림장흥18.9℃
  • 비울산17.6℃
  • 흐림제천13.8℃
  • 흐림거제17.6℃
  • 흐림봉화14.8℃
  • 흐림고산19.0℃
  • 흐림파주14.1℃
  • 흐림동두천15.0℃
  • 흐림영덕16.5℃
  • 흐림강릉16.2℃
  • 흐림구미15.6℃
  • 흐림거창15.7℃
  • 흐림광양시18.3℃
  • 흐림철원14.4℃
  • 흐림충주15.1℃
  • 흐림천안15.6℃
  • 비광주17.4℃
  • 비전주16.3℃
  • 구름많음백령도14.9℃
  • 흐림완도18.7℃
  • 흐림홍천14.2℃
  • 비북부산18.8℃
  • 흐림영광군15.8℃
  • 흐림강화14.6℃
  • 흐림영주14.9℃
  • 흐림보령16.0℃
  • 흐림성산19.1℃
  • 흐림부여15.6℃
  • 비울릉도17.6℃
  • 흐림고창군16.0℃
  • 흐림수원15.2℃
  • 비대구16.4℃
  • 흐림대관령12.6℃
  • 흐림순천16.9℃
  • 흐림통영17.6℃
  • 흐림경주시17.6℃
  • 흐림북춘천14.1℃
  • 비대전15.5℃
  • 흐림춘천14.4℃
  • 흐림남원16.3℃
  • 흐림문경15.2℃
  • 흐림산청16.8℃
  • 흐림의령군16.0℃
  • 흐림정선군13.6℃
  • 흐림양산시18.5℃
  • 흐림청송군15.4℃
  • 흐림서울16.6℃
  • 흐림군산15.8℃
  • 흐림북강릉15.4℃
  • 흐림서산16.7℃

식약처, 휴텍스제약 GMP 적합판정 취소 절차 돌입

김경애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11-29 18:04:43
GMP 적합판정 첫 취소 사례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적발
"취소 범위는 대단위 제형 타당"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휴텍스제약의 내용고형제 대단위 제형에 대한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합판정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내용고형제란 입으로 복용하는 알약(정제와 캡슐제)을 말한다. 대단위 제형은 GMP 적합판정 단위다. 내용고형제, 주사제, 점안제, 내용액제, 외용액제, 연고제, 그 밖의 제형이 유형으로 있다.

 

▲ 한국휴텍스제약 본사 전경. [한국휴텍스제약 홈페이지]

 

이번 취소 조치는 GMP 적합판정 취소제 시행(2022년 12월) 이후 발생한 첫 번째 사례다. GMP 적합판정 취소제는 고의적인 의약품 불법 제조와 기록서 거짓 작성 행위 근절을 위해 도입됐다.

 

식약처는 지난 7월 한국휴텍스제약의 GMP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6개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첨가제를 임의로 증량하거나 감량해 허가(신고) 사항과 다르게 제조하면서 △제조기록서에는 허가(신고) 사항과 동일하게 제조하는 것처럼 거짓 작성하는 등의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위반은 지속·반복적으로 이뤄졌다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6개 품목은 △소화제 레큐틴정(성분명: 트리메부틴) △항생제 록사신정(성분명: 록시트로마이신) △제산제 에디정(성분명: 침강탄산칼슘) △제산제 잘나겔정(성분명: 알마게이트) △소화제 휴모사정(성분명: 모사프리드) △해열제 휴텍스에이에이피정325mg(성분명: 아세트아미노펜)이다.

 

이와 별도로 당시 GMP 기준서를 준수하지 않은 당뇨약 그루리스정2mg 등 64개 제품에 대해 약사법에 따른 제조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가 진행됐다.

 

식약처는 취소 처분 결정에 앞서 GMP 적합판정 취소제 취지에 근거해 적합판정 취소 범위 등을 내부 검토하고 외부 법률 자문과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쳤다. 

 

이를 종합해 검토한 결과 한국휴텍스제약에 대한 GMP 적합 판정 취소 범위는 적합판정 단위인 내용고형제 대단위 제형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가 자발적으로 GMP를 더욱 철저히 준수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약품 GMP 제조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안전하면서 고품질인 의약품이 제조·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김경애 기자 seo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경애
김경애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