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재계 총수들, 다시 법정으로…이재용·최태원·구광모 재판 재개

  • 맑음파주35.7℃
  • 맑음부산32.2℃
  • 맑음봉화31.4℃
  • 맑음양평34.9℃
  • 구름많음합천35.4℃
  • 맑음부여34.8℃
  • 구름많음광주34.1℃
  • 맑음북강릉30.9℃
  • 맑음영광군33.7℃
  • 맑음완도34.4℃
  • 구름많음밀양36.1℃
  • 맑음청주35.4℃
  • 맑음부안34.2℃
  • 맑음영주34.1℃
  • 맑음영월36.3℃
  • 맑음군산35.6℃
  • 맑음홍성35.0℃
  • 맑음울진29.1℃
  • 구름많음순창군35.1℃
  • 맑음고흥32.7℃
  • 맑음고창군32.7℃
  • 맑음북부산35.1℃
  • 맑음성산30.5℃
  • 맑음남해33.7℃
  • 맑음태백28.6℃
  • 맑음수원36.2℃
  • 맑음백령도29.9℃
  • 맑음동해30.0℃
  • 맑음포항31.0℃
  • 맑음문경34.1℃
  • 맑음금산34.4℃
  • 구름많음임실32.5℃
  • 맑음홍천35.9℃
  • 맑음장흥31.7℃
  • 구름많음의성35.5℃
  • 맑음충주33.7℃
  • 맑음철원35.9℃
  • 맑음원주35.3℃
  • 맑음양산시35.4℃
  • 맑음통영33.5℃
  • 맑음진주34.2℃
  • 구름많음해남32.1℃
  • 맑음울산29.6℃
  • 맑음대구35.3℃
  • 맑음서청주34.5℃
  • 맑음거창36.2℃
  • 맑음보령35.5℃
  • 맑음여수32.3℃
  • 맑음제천33.9℃
  • 맑음김해시35.2℃
  • 맑음강화33.3℃
  • 맑음경주시32.8℃
  • 맑음남원35.4℃
  • 맑음보성군33.2℃
  • 맑음속초29.8℃
  • 맑음거제31.4℃
  • 맑음이천35.9℃
  • 맑음대전34.9℃
  • 맑음창원31.7℃
  • 맑음정읍35.4℃
  • 구름많음북창원33.8℃
  • 맑음보은33.3℃
  • 맑음강진군33.5℃
  • 구름많음고창
  • 맑음광양시34.8℃
  • 흐림고산27.9℃
  • 맑음인제35.8℃
  • 맑음안동35.5℃
  • 맑음울릉도27.6℃
  • 맑음서산35.3℃
  • 맑음함양군35.9℃
  • 맑음동두천35.9℃
  • 맑음제주31.1℃
  • 맑음영천32.8℃
  • 맑음강릉31.1℃
  • 맑음춘천37.5℃
  • 맑음순천32.0℃
  • 구름많음장수32.7℃
  • 맑음서울35.9℃
  • 구름많음의령군36.7℃
  • 맑음세종35.4℃
  • 맑음진도군31.4℃
  • 맑음인천34.7℃
  • 맑음상주33.9℃
  • 구름많음전주34.6℃
  • 맑음정선군35.6℃
  • 구름많음산청34.4℃
  • 맑음대관령28.1℃
  • 맑음천안33.6℃
  • 맑음목포32.3℃
  • 맑음북춘천37.7℃
  • 맑음구미35.8℃
  • 맑음서귀포33.3℃
  • 맑음영덕29.5℃
  • 맑음청송군33.4℃
  • 맑음흑산도31.5℃
  • 맑음추풍령32.4℃

재계 총수들, 다시 법정으로…이재용·최태원·구광모 재판 재개

김윤경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3-04 20:30:21
최태원·노소영 이혼 항소심, 12일 변론기일
LG家 상속 재판, 26일 다시 점화
이재용 '불법 경영권 승계' 항소심 재판부 배정

이재용 삼성전자, 최태원 SK그룹,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의 재판이 재개된다. 최, 구 회장 관련 민사 재판이 다시 열리고 이 회장이 연루된 형사 재판엔 항소심 재판부가 배정됐다.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왼쪽부터),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각사 제공]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재계 총수들의 재판은 재판부 교체와 1심 선고 등으로 '잠시 멈춤' 했지만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시작으로 다시 본격화할 전망이다.
 

최태원·노소영 이혼 항소심, 법정 싸움 본격화

 

오는 12일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첫 변론기일이다. 이날을 기점으로 양측의 변론 절차도 속도를 낸다.

항소심의 쟁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이다. 2017년 7월 시작된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2022년 12월 1심 선고가 내려지며 일단락됐지만 노 관장측 반발로 다시 점화됐다. 법원 판결이 노 관장 요구에 현저히 못 미친다는 이유였다.


노 관장은 1심에서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의 SK㈜ 주식 50%(649만여주) 분할'을 요구했다. 법원은 그러나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은 항소심에서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액수를 기존 1조원대에서 2조원대로 늘리며 공격의 수위도 높였다.
 

▲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시스]

 

양측의 첨예한 법정 공방과 달리 법정 밖에서는 '휴전'이 예상된다. 재판부가 양측 변호인단에 '법정 밖 여론전 지양'을 권고, 법률 대리인들이 함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해 11월 양측이 재판과 별도로 치열한 장외 여론전을 펼친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당시 노 관장은 "가정의 소중한 가치"를 강조하며 최 회장과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직격했다. 최 회장 측은 입장문을 발표하며 "노 관장과의 혼인 관계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훨씬 이전에 이미 완전히 파탄이 나 있었다"고 반박했다.

노 관장은 '결혼 파탄'의 이유를 들어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 원대의 위자료 소송까지 제기했다. 오는 5월 9일 차회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다.

변론기일을 앞두고 지난 1월 사망한 고(故) 강상욱 서울고법 판사의 빈 자리에는 김옥곤 부장판사(48·사법연수원 30기)가 배치됐다.

LG 상속 재판, 26일 재개…경영권 두고 대치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부인 김영식씨와 두 딸(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구연수씨)이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소송은 오는 26일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양측의 변론도 본궤도로 올라선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5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이날 오후 갑자기 일정을 연기했다.

앞서 재판부도 교체됐다. 지난달 법원 인사로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 재판장은 박태일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28기)에서 구광현 부장판사(52·29기)로 변경됐다.

 

▲ 구광모 LG 회장. [UPI뉴스 자료사진]

 

변론준비기일에는 바뀐 법관에게 종전의 변론 결과를 진술하는 변론갱신 절차와 증거채부(증거채택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LG가(家)의 재판은 2018년 별세한 구 선대회장의 유산 상속 절차가 문제다. 적법성과 정당성 논쟁이 팽팽하다. LG그룹 경영권도 걸려있다. LG측이 '경영권 상속의 정당성 입증'을 목표로 하고 있고 '경영권 안정을 위협하는 일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법정 공방은 치열할 전망이다.

 

구 선대회장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총 2조원 규모의 유산을 남겼다. 구 회장이 8.76%의 지분을, 김 여사와 두 딸은 LG 주식 일부(구연경 2.01%, 구연수 0.51%)와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았다.

현재 구 회장의 LG 지분율은 15.95%, 세 모녀 지분율은 7.66%다. 김 여사가 4.02%, 구연경 대표 2.92%, 구연수씨가 0.72%다.


이재용 '불법 경영권 승계' 항소심…사법리스크 부활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을 잠시 벗었던 이재용 회장에 대한 항소심 절차도 시작됐다.

이 회장은 지난달 5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사흘 후 검찰이 항소하며 다시 소송에 휘말렸다.

이 회장의 항소심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13부에 배당됐다. 공판 일정은 미정이다. 공판이 재개되면 이 회장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UPI뉴스 자료사진]

 

항소심으로 '사법 리스크'가 되살아난 이 회장은 삼성전자의 등기이사로도 복귀하지 못한다. 오는 20일 삼성전자 주주총회 안건에는 이 회장에 대한 등기이사 선임 건이 빠져 있다.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실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들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 및 삼성그룹 승계만이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합병에 사업상 목적이 존재한다"며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KPI뉴스 / 김윤경 기자 yoon@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윤경
김윤경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