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강용석, 소비자 집단소송 참여자 협박"…여론 반전 나선 '임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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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소비자 집단소송 참여자 협박"…여론 반전 나선 '임블리'

남경식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6-24 19:05:49
부건에프엔씨 "강 변호사, 소비자 부추겨 집단소송 유도"

제품 사용 피해자들에게 집단 소송을 당한 온라인 쇼핑몰 '임블리' 운영사 부건에프엔씨가 강용석 변호사의 언행을 지적하며 여론 반전에 나섰다.


부건에프엔씨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비자를 부추겨 집단소송을 유도한 강용석 변호사가 정당한 문의를 한 참여자 협박하는 등의 행태가 변호사 윤리 문제로까지 비판받고 있다"고 밝혔다.


▲ 임지현 상무(왼쪽)의 온라인쇼핑몰 '임블리' 제품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강용석 변호사(오른쪽)는 소송대리인을 맡고 있다. [유튜브 캡처·정병혁 기자]


임블리 소비자 27명은 지난 18일 부건에프엔씨를 상대로 1인당 1000만 원을 배상해달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넥스트로 강용석 변호사가 맡았다.


부건에프엔씨는 "강 변호사는 사실상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을 부추겼다"며 "건에 따라 다르지만, 소송에서 패소해도 착수금은 변호사 몫으로 남기 때문에 집단소송은 변호사에게만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에 달하는 착수금을 50~100명으로부터 받아 소송을 제기하면 최소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은 변호사의 소득으로 남을 수 있다"며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했다.


부건에프엔씨는 보도자료 메일에 강 변호사의 음성이 담긴 녹취 파일까지 첨부했다.


해당 녹취록에서 강 변호사는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해도 구매했던 내용만 있으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며 "언론을 통해 압박하면 임블리 측은 장사를 하기 위해 협상에 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승소 가능성을 70~80%라고 얘기하면 불안해하니, 90%로 얘기하는 것"이라며 집단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소비자들을 적극 설득했다.

아울러 부건에프엔씨는 "녹취록을 공개한 소비자의 소송단 퇴출 이유도 밝혀졌다"며 "해당 폭로 소비자는 강 변호사와의 면담에 앞서 집단소송 진행 계획, 예상 소요기간, 승률 예상과 근거, 패소할 경우 대책 등을 문의한 것 때문에 퇴출됐다"고 밝혔다.


이어 "강 변호사는 단체 대화방에서 '○○○란 분이 지금 뭐가 뭔지 모르고 저를 음해하는 모양'이라며 '임블리도 저한테 그러다가 지금 회사 망하기 일보 직전이란 걸 기억하라 하세요'라고 사실상 협박을 했다"고 덧붙였다.


부건에프엔씨는 보도자료 말미에서 집단소송 결과에 대한 자신감도 내비쳤다.

부건에프엔씨는 "집단소송은 소송 참여자 개개인의 사정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아 패소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2017년 갤럭시 노트7 리콜 피해 관련해 1800여명이 집단소송에 참여했고, 2018년 가짜 백수오 사태에는 237명이 집단소송에 참여했지만 모두 패소했다"고 말했다.


한편, 임블리 제품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인스타그램 계정 '임블리 쏘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본의 아니게 피해를 드린 분들께 죄송하다 말씀드렸는데도 계속 저를 비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임블리 측이 피해자들이 원하는 환불, 보상을 다 해준다면 인스타 계정은 없애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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