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사위, 카풀 허용·택시 월급제 법안 의결

  • 맑음목포27.5℃
  • 구름많음동해24.0℃
  • 흐림구미25.5℃
  • 맑음흑산도26.3℃
  • 맑음광주27.1℃
  • 구름많음밀양25.2℃
  • 흐림충주25.2℃
  • 맑음순창군25.9℃
  • 흐림서산24.2℃
  • 맑음해남26.3℃
  • 구름많음정읍26.6℃
  • 비홍성24.7℃
  • 구름많음거창24.8℃
  • 흐림울진24.2℃
  • 맑음장흥26.2℃
  • 맑음강진군26.4℃
  • 맑음통영27.7℃
  • 흐림영주23.7℃
  • 흐림제천24.4℃
  • 흐림백령도21.3℃
  • 구름많음임실25.2℃
  • 흐림강릉23.1℃
  • 맑음울릉도25.3℃
  • 맑음고창26.7℃
  • 흐림강화23.2℃
  • 구름많음북부산27.0℃
  • 맑음영광군26.6℃
  • 흐림대관령19.5℃
  • 흐림춘천24.0℃
  • 흐림세종25.1℃
  • 맑음고창군26.6℃
  • 흐림홍천24.4℃
  • 구름많음정선군23.9℃
  • 맑음진도군25.7℃
  • 맑음순천24.3℃
  • 맑음서귀포28.2℃
  • 흐림봉화23.9℃
  • 맑음거제27.3℃
  • 흐림청송군24.2℃
  • 맑음성산27.8℃
  • 흐림보은24.0℃
  • 구름많음인천25.3℃
  • 흐림서청주24.4℃
  • 맑음진주24.6℃
  • 맑음창원26.3℃
  • 구름많음장수24.0℃
  • 맑음여수27.7℃
  • 구름많음의령군25.8℃
  • 맑음함양군24.9℃
  • 구름많음양평25.6℃
  • 흐림북춘천23.7℃
  • 구름많음군산24.6℃
  • 흐림청주26.7℃
  • 맑음제주28.5℃
  • 흐림금산24.8℃
  • 흐림북강릉22.3℃
  • 흐림인제22.2℃
  • 맑음광양시25.8℃
  • 흐림영월24.0℃
  • 흐림속초22.5℃
  • 흐림철원21.6℃
  • 맑음완도26.7℃
  • 맑음보성군26.2℃
  • 맑음산청25.4℃
  • 구름많음대구25.7℃
  • 흐림안동24.7℃
  • 흐림이천25.5℃
  • 흐림합천25.8℃
  • 흐림수원25.1℃
  • 맑음고흥26.5℃
  • 구름많음포항26.0℃
  • 흐림의성24.9℃
  • 비부산27.4℃
  • 구름많음양산시26.9℃
  • 구름많음김해시26.7℃
  • 흐림동두천22.5℃
  • 구름많음북창원27.9℃
  • 흐림태백21.7℃
  • 구름많음상주24.2℃
  • 구름많음울산25.0℃
  • 흐림문경23.9℃
  • 구름많음서울25.4℃
  • 맑음남원25.5℃
  • 구름많음전주26.2℃
  • 흐림파주22.2℃
  • 흐림천안24.6℃
  • 흐림보령25.7℃
  • 흐림부여24.6℃
  • 흐림추풍령23.8℃
  • 맑음고산27.0℃
  • 구름많음부안26.4℃
  • 구름많음영천25.0℃
  • 맑음남해26.2℃
  • 구름많음원주26.4℃
  • 구름많음경주시24.8℃
  • 흐림영덕23.5℃
  • 비대전25.9℃

법사위, 카풀 허용·택시 월급제 법안 의결

남궁소정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7-31 19:13:14
통과 법안 8월 1일 본회의 상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에서 출퇴근 시간대 카풀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 여상규 위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개정안은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시∼9시, 오후 6시∼8시에 카풀 영업을 허용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영업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사위는 법인택시 사납금 제도를 없애고 택시월급제를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밖에 법사위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위계·위력으로 간음이나 추행한 경우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바이오의약품의 심사·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도 의결했다.

아울러 유사수신행위·다단계판매 사기·보이스피싱 등 특정 사기 범죄를 부패 범죄에 포함하고 해당 범죄로 인한 피해재산을 범죄피해 재산의 범주에 포함해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본회의로 넘겨졌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오는 1일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