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계열사 40개·자산총액 5조 '애경' 대기업 포함…총수 사익편취 규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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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40개·자산총액 5조 '애경' 대기업 포함…총수 사익편취 규제 적용

남경식
기사승인 : 2019-05-15 18:49:32
다우키움 신규 지정
메리츠금융 , 한솔, 한진중공업 제외

애경과 다우키움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신규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59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애경과 다우키움이 신규 지정됐고 메리츠금융, 한솔, 한진중공업이 지정 제외 됐다.


▲ 애경과 다우키움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신규 지정됐다. [각사 제공]


애경은 계열회사 40개의 자산총액 5조1600억 원, 다우키움은 계열회사 57개의 자산총액이 5조420억 원을 기록했다.


애경은 계열사 상장 및 마포 신사옥 준공에 따라, 다우키움은 PEF(사모투자전문회사) 및 SPC(투자목적회사)의 증가로 자산이 증가했다.


애경의 총수로는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 다우키움의 총수로는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지정됐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 및 신고의무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가 적용된다.


공정위는 오는 31일까지 공시대상기업집단에게 주식소유 현황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분석해 내부지분율 등 소유구조를 8월경 공개할 예정이다. 이후 내부거래 현황(9월), 지주회사 현황(10월), 지배구조 현황(11월), 채무보증 현황(12월)을 발표할 예정이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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