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文 전 대통령 '평산책방' 여직원 폭행한 20대 구속 기소

  • 흐림전주21.9℃
  • 맑음파주17.1℃
  • 흐림창원22.7℃
  • 구름많음보령19.5℃
  • 흐림장흥20.3℃
  • 흐림김해시21.4℃
  • 구름많음대전20.6℃
  • 구름많음동두천17.6℃
  • 흐림밀양21.8℃
  • 흐림장수17.9℃
  • 흐림고흥22.1℃
  • 구름많음영주18.4℃
  • 흐림금산19.0℃
  • 구름많음영월18.6℃
  • 흐림남해21.1℃
  • 흐림대구21.2℃
  • 구름많음홍성18.1℃
  • 맑음봉화16.3℃
  • 맑음청주22.2℃
  • 흐림양산시22.5℃
  • 구름많음고산21.6℃
  • 맑음양평18.3℃
  • 구름많음부여18.6℃
  • 흐림울산20.7℃
  • 흐림해남20.8℃
  • 맑음백령도17.0℃
  • 흐림구미22.0℃
  • 흐림대관령15.0℃
  • 맑음천안17.7℃
  • 구름많음북강릉18.9℃
  • 흐림남원20.9℃
  • 흐림영덕18.5℃
  • 구름많음이천18.9℃
  • 구름많음태백15.3℃
  • 흐림거창19.3℃
  • 구름많음서울20.6℃
  • 흐림북부산22.3℃
  • 맑음제천17.1℃
  • 맑음서청주17.2℃
  • 흐림통영22.2℃
  • 구름많음정선군17.9℃
  • 흐림함양군19.3℃
  • 흐림포항21.2℃
  • 구름많음울릉도20.0℃
  • 맑음인천20.5℃
  • 흐림합천20.3℃
  • 흐림군산20.0℃
  • 흐림광주22.6℃
  • 흐림순천18.9℃
  • 구름많음세종19.4℃
  • 맑음충주21.7℃
  • 맑음강화19.5℃
  • 흐림의성19.1℃
  • 흐림진도군20.3℃
  • 흐림고창19.9℃
  • 흐림청송군17.1℃
  • 맑음동해18.0℃
  • 구름많음상주20.7℃
  • 구름많음보은17.1℃
  • 비여수22.7℃
  • 흐림영천19.6℃
  • 맑음철원16.1℃
  • 흐림정읍21.2℃
  • 흐림경주시19.9℃
  • 맑음서산18.6℃
  • 맑음인제16.1℃
  • 구름많음춘천17.4℃
  • 흐림북창원23.0℃
  • 비서귀포23.0℃
  • 흐림추풍령19.7℃
  • 흐림고창군20.6℃
  • 맑음홍천16.7℃
  • 흐림보성군20.2℃
  • 구름많음문경19.6℃
  • 흐림부산22.2℃
  • 구름많음안동20.2℃
  • 흐림목포21.3℃
  • 맑음원주19.8℃
  • 흐림진주19.2℃
  • 흐림영광군19.7℃
  • 흐림순창군20.3℃
  • 구름많음북춘천16.8℃
  • 흐림임실19.3℃
  • 흐림완도22.6℃
  • 구름많음울진18.9℃
  • 흐림부안20.8℃
  • 구름많음속초18.9℃
  • 구름많음흑산도20.3℃
  • 흐림광양시21.4℃
  • 흐림산청20.3℃
  • 흐림의령군19.0℃
  • 흐림강진군20.8℃
  • 맑음수원19.2℃
  • 맑음강릉19.6℃
  • 흐림거제21.8℃
  • 비제주22.9℃
  • 흐림성산24.2℃

文 전 대통령 '평산책방' 여직원 폭행한 20대 구속 기소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9-30 18:45:55

9월 초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운영하는 '평산책방' 여직원을 폭행한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5월 17일, "뜨거운 여름부터 시작해 수차례 자필로 퇴고한 외교안보 회고록이 나왔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울산지검 형사2부(김일권 부장검사)는 A(20대) 씨를 상해죄 및 재물손괴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일 저녁 경남 양산에 있는 평산책방에서 여직원 B 씨를 손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전치 6주 상해를 입히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별다른 근거도 없이 추석 연휴에 대형 참사가 발생한다는 생각에 문 전 대통령을 만나 참사 예방을 요청하기로 마음먹고 평산책방을 찾아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직원 B 씨에게 문 전 대통령과 만남을 요청한 뒤, B 씨가 '영업이 끝나 다음에 찾아달라'는 취지로 얘기한 직후에 무차별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임상심리분석 등을 통해 수사한 결과, A 씨가 조현병으로 자의식 과잉 등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분석했다. 

검찰 관계자는 "특별한 정치적 동기를 인정할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이 남성은 범행 이틀 뒤인 10일 양산경찰서 조사 과정에서 울산지방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구속된 바 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