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코스트코, 메모리폼 베개서 '라돈' 검출 가능성

  • 맑음강진군24.5℃
  • 맑음강릉26.4℃
  • 맑음북부산24.6℃
  • 맑음북창원25.1℃
  • 맑음충주26.2℃
  • 맑음의령군25.2℃
  • 맑음상주26.2℃
  • 맑음고창22.3℃
  • 맑음남원26.0℃
  • 맑음정읍22.6℃
  • 맑음대구25.8℃
  • 맑음원주25.4℃
  • 맑음부산20.0℃
  • 맑음천안24.1℃
  • 맑음흑산도17.6℃
  • 맑음영덕18.8℃
  • 맑음수원23.2℃
  • 맑음영천24.5℃
  • 맑음창원20.0℃
  • 맑음세종27.0℃
  • 맑음광주27.4℃
  • 맑음산청24.9℃
  • 맑음서산22.1℃
  • 맑음진도군20.2℃
  • 맑음춘천25.7℃
  • 맑음합천25.3℃
  • 맑음울릉도17.1℃
  • 맑음정선군25.3℃
  • 맑음보은25.7℃
  • 맑음장수24.0℃
  • 맑음동해18.6℃
  • 맑음구미26.3℃
  • 맑음영광군21.7℃
  • 맑음북춘천25.8℃
  • 맑음금산26.6℃
  • 맑음청주26.7℃
  • 맑음양산시24.8℃
  • 맑음부여25.6℃
  • 맑음동두천24.1℃
  • 맑음울산21.9℃
  • 맑음성산18.2℃
  • 맑음추풍령24.6℃
  • 맑음완도23.2℃
  • 맑음울진17.0℃
  • 맑음백령도15.1℃
  • 맑음경주시24.2℃
  • 맑음제주19.6℃
  • 맑음영월26.5℃
  • 맑음이천26.1℃
  • 맑음김해시24.1℃
  • 맑음거제20.3℃
  • 맑음대관령22.2℃
  • 맑음광양시23.8℃
  • 맑음서울24.1℃
  • 맑음부안21.6℃
  • 맑음해남21.0℃
  • 맑음진주24.3℃
  • 맑음의성26.8℃
  • 맑음보성군23.7℃
  • 맑음인제25.0℃
  • 맑음목포21.2℃
  • 맑음거창24.2℃
  • 맑음북강릉25.8℃
  • 맑음강화20.0℃
  • 맑음안동25.8℃
  • 맑음남해22.1℃
  • 맑음문경25.5℃
  • 맑음여수19.4℃
  • 맑음전주25.8℃
  • 맑음청송군26.0℃
  • 맑음서청주26.9℃
  • 맑음순창군26.2℃
  • 맑음홍천25.8℃
  • 맑음함양군25.4℃
  • 맑음태백22.1℃
  • 맑음영주24.8℃
  • 맑음봉화24.2℃
  • 맑음고창군24.5℃
  • 맑음속초16.3℃
  • 맑음인천20.7℃
  • 맑음철원23.7℃
  • 맑음장흥24.1℃
  • 맑음고흥23.8℃
  • 맑음서귀포20.5℃
  • 맑음포항22.0℃
  • 맑음제천24.7℃
  • 맑음보령23.1℃
  • 맑음순천23.1℃
  • 맑음임실25.3℃
  • 맑음대전27.2℃
  • 맑음파주21.6℃
  • 맑음홍성25.6℃
  • 맑음양평24.6℃
  • 맑음군산24.3℃
  • 맑음통영23.2℃
  • 맑음밀양26.0℃
  • 흐림고산17.4℃

코스트코, 메모리폼 베개서 '라돈' 검출 가능성

장기현
기사승인 : 2018-10-31 18:34:02
위원회 조사결과 관계없이 자발적 리콜 시행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코스트코가 판매한 메모리폼 베개에 함유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자 자진 리콜에 들어갔다.

31일 코스트코 홀세일 코리아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시노맥스(SINOMAX)에서 직수입해 판매한 퓨어럭스 젤 메모리폼 베개 2팩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함유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 코스트코 홀세일 코리아는 라돈이 검출된 메모리폼 베개에 대해 자사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다. [코스트코 제공]

코스트코 홀세일 코리아는 또 "지난 29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자진 신고했다"며 "위원회 조사결과와 관계없이 자발적으로 리콜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코스트코는 소비자가 해당 상품을 비닐봉지에 포장해 가까운 코스트코 매장으로 방문하면 환불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판매중인 다른 제품(메모리폼 베개 및 라텍스 베개, 라텍스 토퍼 및 메모리폼 매트리스)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앞서 30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 소비자들에게 매트리스 교환과 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린 바 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