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당선무효 위기 박상돈 천안시장의 운명, 24일 판가름 난다

  • 흐림대관령21.0℃
  • 구름많음세종27.6℃
  • 구름많음성산31.6℃
  • 구름많음장흥30.0℃
  • 구름많음장수29.6℃
  • 구름많음영천32.1℃
  • 구름많음진주28.7℃
  • 구름많음전주32.6℃
  • 구름많음영주27.8℃
  • 구름많음태백26.4℃
  • 흐림보령26.0℃
  • 흐림속초23.4℃
  • 구름많음상주30.0℃
  • 비서울23.5℃
  • 구름많음울산32.3℃
  • 구름많음경주시33.3℃
  • 구름많음영광군31.4℃
  • 구름많음의령군30.2℃
  • 흐림부여28.9℃
  • 맑음진도군30.2℃
  • 흐림북강릉23.8℃
  • 맑음여수30.2℃
  • 흐림원주24.9℃
  • 구름많음대전31.5℃
  • 구름많음거창31.1℃
  • 흐림충주26.8℃
  • 구름많음부산29.7℃
  • 구름많음고창군31.7℃
  • 구름많음목포30.5℃
  • 흐림인제22.5℃
  • 흐림거제25.6℃
  • 흐림통영26.1℃
  • 흐림홍천23.5℃
  • 비북부산29.1℃
  • 구름많음광주31.1℃
  • 비홍성25.7℃
  • 구름많음안동30.0℃
  • 비인천23.5℃
  • 비창원25.8℃
  • 흐림김해시25.0℃
  • 구름많음순창군32.0℃
  • 흐림서산23.1℃
  • 구름많음보성군30.9℃
  • 흐림동두천23.2℃
  • 구름많음고창30.7℃
  • 흐림북창원26.5℃
  • 구름많음남해28.4℃
  • 구름많음봉화28.3℃
  • 흐림춘천22.2℃
  • 구름많음남원30.8℃
  • 비수원23.2℃
  • 흐림백령도22.8℃
  • 구름많음서귀포32.0℃
  • 구름많음임실30.0℃
  • 구름많음울릉도27.6℃
  • 구름많음산청30.3℃
  • 흐림강화23.9℃
  • 구름많음정읍30.5℃
  • 구름많음구미30.6℃
  • 구름많음밀양31.9℃
  • 흐림정선군27.3℃
  • 구름많음영덕28.6℃
  • 흐림영월27.3℃
  • 흐림강릉24.2℃
  • 흐림제천25.9℃
  • 흐림이천24.4℃
  • 구름많음금산31.3℃
  • 구름많음울진26.6℃
  • 흐림파주23.3℃
  • 맑음해남31.0℃
  • 맑음보은29.0℃
  • 흐림양산시31.0℃
  • 흐림동해25.5℃
  • 구름많음청주30.7℃
  • 맑음완도30.8℃
  • 구름많음함양군31.3℃
  • 흐림서청주28.0℃
  • 구름많음강진군30.7℃
  • 흐림양평24.5℃
  • 구름많음청송군30.4℃
  • 구름많음고흥31.1℃
  • 구름많음광양시31.3℃
  • 맑음합천31.4℃
  • 구름많음부안32.1℃
  • 구름많음고산29.9℃
  • 비북춘천22.7℃
  • 구름많음군산30.6℃
  • 구름많음의성30.8℃
  • 흐림천안25.6℃
  • 구름많음문경29.1℃
  • 구름많음제주32.2℃
  • 구름많음추풍령28.9℃
  • 구름많음포항31.7℃
  • 구름많음흑산도31.8℃
  • 구름많음순천30.0℃
  • 흐림철원22.9℃
  • 흐림대구30.2℃

당선무효 위기 박상돈 천안시장의 운명, 24일 판가름 난다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4-04 18:52:43
위헌심판제청 신청으로 시간 벌었으나 형 확정되면 당선 무효
당선무효되도 지방선거 일정 촉박해 재선거는 치르지 않을 듯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위기에 직면한 박상돈(76) 충남 천안시장의 운명은 오는 24일 판가름날 전망이다.

 

▲박상돈 천안시장.[KPI뉴스 자료사진]

 

4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박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판결 선고 기일이 오는 24일 오전 11시 15분으로 지정됐다.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선거홍보용 콘텐츠인 '기가도니 영상' 제작 후 개인 유튜브계정에 게시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 공보물 등에 인구 50만 이상을 고의로 빠트린 채 천안시 실업률과 고용률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박 시장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았다. 이후 박 시장은 상고심으로 기사회생의 기회를 노렸으나 대법원은 허위사실공표죄는 무죄로 판단한 반면 공무원 지위 이용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로 판결하고 파기환송했다.

 

대전고법은 대법원 지적에 따라 지난 1월 17일 박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대법원에 재상고하고 2건의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는등 시간을 끌면서 법적 대응에 나섰으나 대법원이 형을 그대로 확정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만약 박 시장이 중도에 물러나도 지방선거가 내년 6월로 예정돼 선거일정상 천안시장 재선거는 치르지 않고 부시장 권한대행체제로 갈 가능성이 높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재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선거일부터 임기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