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충북도, 소비쿠폰 1인당 18~55만원 21일부터 신속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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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소비쿠폰 1인당 18~55만원 21일부터 신속지원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7-09 18:42:34
2차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1인당 10만원 지원

충북도는 전 도민에게 1인당 18만 원~55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21일부터 신속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충북도청 전경.[KPI뉴스}

 

소비쿠폰은 1차와 2차로 나눠 지급되는데 우선 1차 지원은 21일부터 9월 12일까지이며 일반 도민(비수도권 3만 원 추가)은 18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33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3만 원을 지급하며 인구감소지역은 1인당 2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고, 미성년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신청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자 세대주'는 직접 신청 가능하다.


14일부터 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 등 17개 모바일 앱 또는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알림서비스를 사전 요청하면, 지급 신청일 이틀 전인 19일에 지급 금액, 신청 방법, 사용기한 등을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다.


2차 지원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지원되며,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소비쿠폰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로 도내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소비쿠폰은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 소멸된다.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각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신청할 경우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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