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또 검찰수사

  • 맑음대관령25.0℃
  • 맑음목포32.5℃
  • 맑음밀양36.4℃
  • 맑음영주33.7℃
  • 맑음정선군33.3℃
  • 맑음북춘천36.2℃
  • 맑음북창원34.5℃
  • 맑음충주35.8℃
  • 맑음김해시33.9℃
  • 맑음정읍34.5℃
  • 맑음순창군35.5℃
  • 맑음완도33.8℃
  • 맑음거제30.6℃
  • 맑음고산31.0℃
  • 맑음광주36.1℃
  • 맑음경주시31.1℃
  • 맑음보성군33.1℃
  • 맑음봉화31.4℃
  • 맑음통영31.6℃
  • 맑음수원33.0℃
  • 맑음원주35.7℃
  • 맑음이천34.7℃
  • 맑음성산32.2℃
  • 맑음양산시34.1℃
  • 맑음철원33.7℃
  • 맑음여수32.2℃
  • 맑음서청주34.1℃
  • 맑음울산29.6℃
  • 맑음태백26.8℃
  • 맑음전주36.1℃
  • 맑음청주36.2℃
  • 맑음안동36.0℃
  • 맑음영덕28.8℃
  • 맑음광양시34.8℃
  • 맑음영광군32.2℃
  • 맑음장흥32.3℃
  • 맑음상주35.3℃
  • 맑음남원36.9℃
  • 맑음문경32.8℃
  • 맑음함양군37.6℃
  • 맑음부산31.5℃
  • 맑음해남32.7℃
  • 맑음의성36.5℃
  • 맑음추풍령32.5℃
  • 맑음장수32.7℃
  • 맑음동해28.0℃
  • 맑음창원31.8℃
  • 맑음울진28.9℃
  • 맑음북강릉27.8℃
  • 맑음청송군34.4℃
  • 맑음남해32.5℃
  • 맑음순천32.4℃
  • 맑음속초27.6℃
  • 맑음거창37.3℃
  • 맑음강릉28.8℃
  • 맑음제천34.0℃
  • 맑음포항29.1℃
  • 맑음영천31.4℃
  • 맑음산청34.2℃
  • 맑음인천33.4℃
  • 맑음강진군33.4℃
  • 맑음흑산도30.7℃
  • 맑음진도군32.2℃
  • 맑음홍천35.6℃
  • 맑음보은33.8℃
  • 맑음부여35.1℃
  • 맑음양평35.0℃
  • 맑음의령군35.5℃
  • 맑음홍성34.5℃
  • 맑음임실34.4℃
  • 맑음서산33.0℃
  • 맑음부안32.8℃
  • 맑음대전35.6℃
  • 맑음세종34.1℃
  • 맑음영월35.6℃
  • 맑음진주33.9℃
  • 맑음제주32.9℃
  • 구름많음인제31.2℃
  • 구름많음서울35.1℃
  • 맑음고창33.4℃
  • 맑음강화31.3℃
  • 맑음대구35.2℃
  • 맑음울릉도28.4℃
  • 맑음금산35.2℃
  • 맑음백령도29.7℃
  • 맑음동두천33.3℃
  • 맑음고흥32.9℃
  • 맑음북부산33.8℃
  • 맑음서귀포35.2℃
  • 맑음파주34.0℃
  • 맑음고창군35.2℃
  • 맑음구미37.4℃
  • 맑음춘천36.8℃
  • 맑음천안34.3℃
  • 맑음합천36.8℃
  • 맑음보령33.3℃
  • 맑음군산33.6℃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또 검찰수사

손지혜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11-06 19:20:01

신한은행 위성호 행장과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등 신한금융그룹 전·현직 임직원이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조직적으로 위증하거나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위성호·라응찬·이백순(왼쪽부터) 등 신한금융 전현직 임원 [뉴시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6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 2010년 ‘신한 사태’ 당시 검찰이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은 채 허술한 기소를 서두르는 등 검찰권 남용 의혹이 확인됐으며, 공판 과정에서 신한금융그룹 전·현직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위증하거나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대검 조사단은 2010년 당시 신한금융의 고소로 시작된 ‘신한 사태’ 수사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신상훈 전 신한은행장에게 명의를 도용당해 경영자문료 15억여원을 횡령당했다’는 이희건 명예회장에 대한 조사를 시도조차 하지 않고, 15억여원의 용처조차 규명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신 전 행장 등을 기소했다고 과거사위에 보고했다. 조사단은 또 신 전 행장이 횡령했다는 15억여원이 대부분 이 명예회장의 지시에 따라 비서실 운영비, 변호사비 등으로 쓰였으며, 지시 없이 쓰인 돈은 이백순 전 행장이 2008년 ‘성명 불상의 제3자’에게 전달한 ‘남산 3억원’의 보전·정산에 쓰인 돈뿐인데도 3억원 전달을 지시한 라응찬 전 회장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지적했다.


조사단은 공판 과정에서도 위 행장을 비롯한 신한금융그룹 임직원들이 신 전 행장을 축출하고 그동안의 허위 진술을 정당화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위증하는데도 검찰이 이를 방치하는 등 검찰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정을 여럿 확인했다고 과거사위에 보고했다.


과거사위는 “당시 신한금융그룹 일부 임직원들이 라 전 회장과 이 전 행장 등에게 유리한 쪽으로 경영권 분쟁을 끌기 위해 조직적으로 위증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조직적 위증에 대해 검찰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이유도 수사 및 사건처리 과정에서의 검찰권 남용 때문으로 의심된다”고 판단했다. 과거사위는 일부 위증 혐의의 공소시효가 1년도 남지 않아, 최종 조사 결과 발표에 앞서 위증 혐의부터 검찰에 수사를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검은 금융정의연대가 위성호 신한은행장을 위증교사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과거사위의 수사 의뢰에 따라 검찰은 이 사건과 병합해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남산 3억원’은 2008년 2월 라응찬 당시 회장의 지시로 이백순 당시 신한은행장이 비자금 3억원을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성명 불상의 제3자’에게 전달했다는 사건으로, 실제 대통령 당선축하금 명목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에게 전달됐다는 의혹이 있었다.


‘신한 사태’는 2010년 9월 라 전 회장과 이백순 당시 신한은행장이 신한지주 대표였던 신상훈 전 신한은행장 등을 업무상횡령 혐의 등으로 고소하는 등 경영권을 놓고 벌어진 내부 분쟁이다. 신 전 행장은 재판 결과 ‘남산 3억원 의혹’ 관련 보전·정산 자금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당시 검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신한은행 비서실 직원 박모씨와 송모씨씨 등이 “이백순 행장을 통한 라 회장의 지시로 현금 3억원을 마련해,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직전인 2008년 2월20일께 이 행장과 함께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3억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으나, 실제 수령자는 드러나지 않았다.


지난 2013년에도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가 라 전 회장과 이상득 전 의원을 고발했으나 검찰은 2015년 두 사람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과거사위는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으로 의심되는 ‘남산 3억원’ 의혹의 진상은 규명하지 못한 채, 이를 지시한 라응찬 전 회장은 무혐의 처분하는 등 경영권 분쟁의 한 쪽 당사자를 위해 검찰권을 남용했다는 의심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검 진상조사단은 대표적인 위증사례는 ‘남산 3억원 사건’을 지시한 라응찬 전 회장이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음은 물론 ‘남산 3억원 사건’에 대해 아는 바 없다고 허위 증언한 내용이다. 또 이백순 신한은행장이 비서실장으로부터 라 전 회장의 변호사 비용으로 이희건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 2억원을 사용했다는 보고를 받고도 ‘그런 적 없다’고 허위 증언한 것도 포함됐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