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발의 4년만에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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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지방법원 설치법 발의 4년만에 국회 통과

박상준
기사승인 : 2024-09-26 18:50:07
세종시 입법·사법·행정 갖춘 행정수도 완성 예고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이 2020년 6월 처음 발의한지 4년만인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종시 이미지.[KPI뉴스 자료사진]

 

이에따라 세종지방법원은 2031년 완공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세종의사당과 함께 신설될 것으로 보여 2027년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준공되면 입법·사법·행정 '명실 3부'를 두루 갖춘 행정수도 세종이 완성된다.

 

세종시는 수도권 초집중에 따른 지방소멸,저출생 등 부작용을 해소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탄생한 국가균형발전을 상징하는 도시다.

 

세종시의 인구와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세종으로 이전한 행정·공공기관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사법수요 역시 증가해 세종지방법원 설치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점점 높아져 왔다.

 

세종지방법원이 들어섬에 따라 대전지방법원의 부담이 완화되고,세종시민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강준현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의 상징 세종시에 지방법원까지 들어서게 됨으로써 입법·사법·행정3부를 모두 갖춘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목전에 두게 되었다"며, "세종시민과 함께 이룬 쾌거로서,남은 절차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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