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자녀의 키성장에 효능있어요'...거짓 과장광고 259건 적발

  • 흐림장흥23.5℃
  • 흐림서청주28.0℃
  • 흐림고창26.7℃
  • 흐림거제22.9℃
  • 흐림대구25.9℃
  • 비서울24.8℃
  • 소나기인천24.2℃
  • 흐림충주25.7℃
  • 흐림서귀포23.9℃
  • 흐림영월28.2℃
  • 흐림창원24.3℃
  • 흐림순천23.7℃
  • 흐림안동26.0℃
  • 흐림강릉24.4℃
  • 흐림보령25.3℃
  • 흐림고창군27.4℃
  • 흐림북강릉23.6℃
  • 흐림상주24.3℃
  • 흐림통영23.4℃
  • 흐림영주26.2℃
  • 흐림순창군26.7℃
  • 비포항24.6℃
  • 흐림영덕23.4℃
  • 흐림고산23.0℃
  • 흐림강화24.1℃
  • 흐림보은25.9℃
  • 흐림원주27.6℃
  • 흐림함양군26.1℃
  • 흐림밀양26.9℃
  • 흐림서산25.7℃
  • 비북부산25.2℃
  • 흐림남해23.9℃
  • 흐림경주시25.0℃
  • 흐림정읍27.2℃
  • 흐림광주26.7℃
  • 흐림대전27.6℃
  • 흐림진도군22.8℃
  • 흐림인제26.7℃
  • 흐림태백23.5℃
  • 흐림진주24.5℃
  • 흐림강진군23.6℃
  • 흐림파주22.2℃
  • 흐림이천28.5℃
  • 흐림제주24.9℃
  • 흐림산청25.1℃
  • 흐림여수23.1℃
  • 비청주29.2℃
  • 흐림의령군25.8℃
  • 흐림보성군24.0℃
  • 흐림제천26.4℃
  • 흐림군산26.1℃
  • 흐림철원25.8℃
  • 흐림봉화25.8℃
  • 흐림광양시24.1℃
  • 흐림거창25.0℃
  • 흐림북창원26.6℃
  • 흐림울진23.3℃
  • 흐림양평26.3℃
  • 흐림문경22.0℃
  • 흐림홍천25.8℃
  • 흐림해남23.0℃
  • 비전주27.0℃
  • 흐림청송군24.7℃
  • 흐림동해23.3℃
  • 흐림추풍령24.2℃
  • 흐림성산23.3℃
  • 흐림부안26.2℃
  • 흐림춘천28.5℃
  • 흐림양산시25.6℃
  • 소나기북춘천26.8℃
  • 흐림부여24.6℃
  • 흐림백령도21.7℃
  • 흐림수원26.2℃
  • 비흑산도19.5℃
  • 흐림영천24.8℃
  • 흐림장수24.2℃
  • 흐림구미26.1℃
  • 구름많음울릉도24.3℃
  • 흐림완도22.6℃
  • 비목포23.8℃
  • 비부산23.2℃
  • 흐림합천25.9℃
  • 흐림대관령19.5℃
  • 흐림김해시25.0℃
  • 흐림영광군26.6℃
  • 흐림임실26.2℃
  • 흐림동두천22.6℃
  • 흐림금산25.5℃
  • 흐림정선군25.1℃
  • 흐림남원26.8℃
  • 흐림속초23.6℃
  • 흐림천안27.7℃
  • 흐림고흥23.3℃
  • 흐림세종27.0℃
  • 비울산23.4℃
  • 비홍성26.7℃
  • 흐림의성25.9℃

'자녀의 키성장에 효능있어요'...거짓 과장광고 259건 적발

박상준
기사승인 : 2024-03-07 19:01:29
온라인광고로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소비자 기만

일반 식품을 팔면서 자녀의 키 성장에 큰 관심을 갖는 학부모를 현혹해 아이 성장 호르몬(HGH)의 방출을 자극, 자연적인 뼈 성장과 뼈강도 지원 등 신체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거짓, 과장 광고가 대거 적발됐다.

 

▲청주 오송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UPI뉴스 자료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쇼핑몰과 SNS(소셜미디어)에서 키 성장, 키 촉진, 키 영양제 등으로 광고하며 식품등을 판매하는 온라인게시물을 집중 점검해 관련법을 위반한 259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속차단과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는 특정식품이 어린이키 성장에 효능,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등 부당광고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에서 키 성장관련 부당광고로 식품,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공동구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있어 온라인 쇼핑몰 뿐만 아니라 SNS의 게시물까지 점검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 시키는 광고(192건)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신체조직의 기능, 작용, 효능 등에 대해 표현한 거짓, 과장 광고(45건),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 시키는 광고(14건)등이었다.

 

실례로 '동생이 먹는데 요즘 키 많이 컸어요"등 구매 후기또는 체험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골다공증예방', '설사가 잦은 아이', '빈혈증상이 있는 아이'에게 효능이 있는 것처럼 기만한 광고도 많았다.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온라인 상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