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자녀의 키성장에 효능있어요'...거짓 과장광고 259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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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키성장에 효능있어요'...거짓 과장광고 259건 적발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3-07 19:01:29
온라인광고로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소비자 기만

일반 식품을 팔면서 자녀의 키 성장에 큰 관심을 갖는 학부모를 현혹해 아이 성장 호르몬(HGH)의 방출을 자극, 자연적인 뼈 성장과 뼈강도 지원 등 신체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거짓, 과장 광고가 대거 적발됐다.

 

▲청주 오송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UPI뉴스 자료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쇼핑몰과 SNS(소셜미디어)에서 키 성장, 키 촉진, 키 영양제 등으로 광고하며 식품등을 판매하는 온라인게시물을 집중 점검해 관련법을 위반한 259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속차단과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는 특정식품이 어린이키 성장에 효능,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등 부당광고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에서 키 성장관련 부당광고로 식품,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공동구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있어 온라인 쇼핑몰 뿐만 아니라 SNS의 게시물까지 점검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 시키는 광고(192건)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신체조직의 기능, 작용, 효능 등에 대해 표현한 거짓, 과장 광고(45건),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 시키는 광고(14건)등이었다.

 

실례로 '동생이 먹는데 요즘 키 많이 컸어요"등 구매 후기또는 체험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골다공증예방', '설사가 잦은 아이', '빈혈증상이 있는 아이'에게 효능이 있는 것처럼 기만한 광고도 많았다.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온라인 상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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