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미스터피자 상폐 여부 유예…4개월 개선기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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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피자 상폐 여부 유예…4개월 개선기간 부여

손지혜 기자
기사승인 : 2018-12-10 19:04:15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MP그룹의 상장폐지 여부가 4개월 유예됐다. 

 

▲ 미스터피자 로고 [MP그룹 제공]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스닥시장위원회가 10일 MP그룹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개선기간 4개월을 부여하기로 의결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MP그룹은 개선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4월10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미스터피자는 한때 프랜차이즈 업계 1위로 맹위를 떨쳤으나 1~2인 가구 확대, 식품종합업체의 냉동피자 가정간편식(HMR) 제품군 확대 등에 따라 매출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MP그룹 매출은 2010년 1510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5년 1103억원, 2016년 971억원, 지난해 815억여원으로 곤두박질쳤다.

 

▲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지난 1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미스터피자의 추락은 오너 일가의 갑질,비리와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MP그룹은 2016년 정우현 당시 회장의 경비원 폭행 사건을 시작으로 보복 출점, 치즈 통행세 등 각종 논란에 휩싸였다. 결국 정 회장은 지난해 6월 모든 직책에서 물러났고 올해 1월엔는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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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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