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개포주공1단지 상가, '3차 강제집행'도 무산

  • 맑음함양군24.4℃
  • 구름많음해남23.6℃
  • 맑음포항24.8℃
  • 맑음양산시27.5℃
  • 맑음진주23.0℃
  • 맑음파주22.8℃
  • 맑음임실22.7℃
  • 맑음동두천24.0℃
  • 맑음서울23.6℃
  • 맑음고창22.4℃
  • 맑음남원22.3℃
  • 맑음수원23.4℃
  • 맑음경주시24.5℃
  • 맑음고창군23.1℃
  • 맑음군산22.7℃
  • 맑음보성군23.5℃
  • 맑음부안23.3℃
  • 맑음영월20.7℃
  • 맑음울산24.4℃
  • 맑음동해26.2℃
  • 맑음문경23.7℃
  • 맑음대관령18.1℃
  • 맑음춘천21.5℃
  • 맑음거창23.6℃
  • 맑음보령23.0℃
  • 맑음전주24.4℃
  • 맑음여수22.8℃
  • 맑음보은21.4℃
  • 맑음북강릉26.5℃
  • 맑음진도군23.8℃
  • 맑음서귀포23.9℃
  • 맑음남해23.4℃
  • 박무백령도19.5℃
  • 맑음성산24.3℃
  • 맑음금산23.0℃
  • 맑음철원21.4℃
  • 맑음청송군23.7℃
  • 맑음순창군21.7℃
  • 맑음강진군23.6℃
  • 맑음북창원24.8℃
  • 맑음인제20.6℃
  • 맑음홍성23.5℃
  • 맑음대전23.2℃
  • 맑음강릉25.7℃
  • 맑음장흥23.7℃
  • 맑음제주23.9℃
  • 맑음영덕25.7℃
  • 맑음영광군22.9℃
  • 맑음영천24.8℃
  • 맑음창원25.6℃
  • 맑음봉화22.8℃
  • 맑음북춘천21.1℃
  • 맑음서청주21.6℃
  • 맑음구미24.6℃
  • 맑음서산23.4℃
  • 맑음태백20.9℃
  • 맑음합천23.5℃
  • 맑음원주21.9℃
  • 맑음김해시25.1℃
  • 맑음밀양25.3℃
  • 맑음세종22.6℃
  • 맑음정선군20.8℃
  • 맑음부산24.7℃
  • 맑음속초25.9℃
  • 맑음의령군24.5℃
  • 맑음추풍령21.4℃
  • 맑음장수21.3℃
  • 맑음완도24.7℃
  • 맑음천안22.2℃
  • 맑음충주22.1℃
  • 맑음의성24.3℃
  • 맑음이천23.4℃
  • 맑음고흥23.5℃
  • 맑음제천20.2℃
  • 맑음거제24.2℃
  • 맑음고산22.5℃
  • 맑음청주23.3℃
  • 맑음울진26.5℃
  • 맑음영주22.5℃
  • 맑음광주23.1℃
  • 맑음광양시24.5℃
  • 맑음통영23.9℃
  • 맑음강화22.5℃
  • 맑음안동22.8℃
  • 맑음북부산25.6℃
  • 맑음부여22.3℃
  • 맑음순천22.3℃
  • 맑음산청23.8℃
  • 박무흑산도21.9℃
  • 맑음인천22.2℃
  • 맑음대구24.0℃
  • 맑음상주23.9℃
  • 맑음양평22.4℃
  • 맑음홍천21.2℃
  • 맑음목포22.6℃
  • 맑음울릉도24.9℃
  • 맑음정읍24.1℃

개포주공1단지 상가, '3차 강제집행'도 무산

김광호
기사승인 : 2019-04-12 19:21:11
집행관 3명, 노무사 43명 동원해 3차 강제집행 시도
집행관과 전철연 회원 충돌…9명 부상·11명 체포
명도집행 오후 5시경 중지돼…안전상의 이유

서울 강남구의 대형 재건축 단지인 개포주공 1단지 상가를 대상으로 12일 진행됐던 법원의 3번째 강제집행이 충돌 끝에 또다시 무산됐다.
 

▲ 12일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에서 명도 강제집행을 시도하던 집행관들이 전국철거민연합회(전철연) 관계자들이 뿌린 소화기 분진을 피해 건물을 나오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전부터 진행했던 명도집행을 안전상의 문제로 오후 5시 10분쯤 중지했다고 밝혔다.

이날 강제 집행에는 집행관 3명과 노무사 43명이 동원돼 상가 진입을 시도했지만, 상가 세입자와 전국철거민연대 회원들이 격렬하게 저항하면서 장시간 대치했다.

이 과정에서 전철연 회원 7명과 법원 집행관 2명 등 9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벽돌과 깨진 유리 등을 던진 혐의로 전철연 측 회원 11명을 연행해 조사 중이다.

개포주공 1단지는 2016년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지난해 9월 이주를 마칠 예정이었지만, 단지 중앙에 있는 상가와 아파트 세입자 등 40여 가구가 퇴거 조치에 응하지 않아 명도 집행이 진행되고 있다.

 

전철연 측은 "상가에 들어올 때 권리금을 냈으나 건축법상 보호를 받지 못한다. 조합 분양권을 받지 못하면 생존권을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재건축 조합 측은 "법원에서 강제 집행을 하라고 했는데도 전철연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면서 "새로 건물을 짓고 입주를 시켜야 하는 조합원들만 손해를 보고 있는 셈"이라고 맞서는 중이다.

 

법원과 재건축조합 측은 이른 시일 내에 집행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으로 시일을 다시 잡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