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개포주공1단지 상가, '3차 강제집행'도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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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주공1단지 상가, '3차 강제집행'도 무산

김광호
기사승인 : 2019-04-12 19:21:11
집행관 3명, 노무사 43명 동원해 3차 강제집행 시도
집행관과 전철연 회원 충돌…9명 부상·11명 체포
명도집행 오후 5시경 중지돼…안전상의 이유

서울 강남구의 대형 재건축 단지인 개포주공 1단지 상가를 대상으로 12일 진행됐던 법원의 3번째 강제집행이 충돌 끝에 또다시 무산됐다.
 

▲ 12일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에서 명도 강제집행을 시도하던 집행관들이 전국철거민연합회(전철연) 관계자들이 뿌린 소화기 분진을 피해 건물을 나오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전부터 진행했던 명도집행을 안전상의 문제로 오후 5시 10분쯤 중지했다고 밝혔다.

이날 강제 집행에는 집행관 3명과 노무사 43명이 동원돼 상가 진입을 시도했지만, 상가 세입자와 전국철거민연대 회원들이 격렬하게 저항하면서 장시간 대치했다.

이 과정에서 전철연 회원 7명과 법원 집행관 2명 등 9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벽돌과 깨진 유리 등을 던진 혐의로 전철연 측 회원 11명을 연행해 조사 중이다.

개포주공 1단지는 2016년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지난해 9월 이주를 마칠 예정이었지만, 단지 중앙에 있는 상가와 아파트 세입자 등 40여 가구가 퇴거 조치에 응하지 않아 명도 집행이 진행되고 있다.

 

전철연 측은 "상가에 들어올 때 권리금을 냈으나 건축법상 보호를 받지 못한다. 조합 분양권을 받지 못하면 생존권을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재건축 조합 측은 "법원에서 강제 집행을 하라고 했는데도 전철연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면서 "새로 건물을 짓고 입주를 시켜야 하는 조합원들만 손해를 보고 있는 셈"이라고 맞서는 중이다.

 

법원과 재건축조합 측은 이른 시일 내에 집행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으로 시일을 다시 잡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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