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2만원 준다"는 친구 제안에 교사 머리 때린 중학생

  • 맑음고창9.7℃
  • 구름많음성산12.5℃
  • 맑음보은4.6℃
  • 맑음영광군9.8℃
  • 맑음속초5.5℃
  • 맑음강진군8.6℃
  • 구름많음북부산12.3℃
  • 맑음추풍령4.0℃
  • 맑음보령8.7℃
  • 구름많음청송군2.4℃
  • 맑음부안11.2℃
  • 구름많음진주6.6℃
  • 구름많음김해시10.0℃
  • 맑음봉화-0.2℃
  • 구름많음구미6.0℃
  • 맑음장흥7.3℃
  • 맑음여수13.3℃
  • 맑음흑산도9.8℃
  • 맑음원주6.2℃
  • 맑음해남7.7℃
  • 맑음울진5.9℃
  • 맑음임실7.0℃
  • 맑음합천6.7℃
  • 맑음고흥6.9℃
  • 맑음보성군7.9℃
  • 맑음동두천6.5℃
  • 구름많음경주시6.7℃
  • 맑음양평7.4℃
  • 흐림부산11.4℃
  • 맑음목포11.3℃
  • 맑음세종9.5℃
  • 구름많음포항10.7℃
  • 맑음북춘천3.1℃
  • 구름많음양산시12.0℃
  • 맑음상주4.9℃
  • 맑음대전9.6℃
  • 맑음강화8.7℃
  • 맑음전주11.5℃
  • 맑음영주3.3℃
  • 맑음천안5.2℃
  • 맑음완도10.0℃
  • 구름많음울산9.0℃
  • 구름많음제주13.2℃
  • 맑음홍천3.9℃
  • 맑음청주10.8℃
  • 구름많음영천5.0℃
  • 맑음수원11.0℃
  • 맑음안동4.9℃
  • 맑음강릉7.1℃
  • 맑음대구7.5℃
  • 맑음남해11.0℃
  • 맑음광주12.7℃
  • 맑음백령도8.8℃
  • 맑음의령군5.3℃
  • 맑음밀양11.1℃
  • 맑음영월2.9℃
  • 구름많음고산14.1℃
  • 맑음함양군4.9℃
  • 구름많음거제9.0℃
  • 맑음산청5.9℃
  • 맑음군산12.7℃
  • 맑음남원10.4℃
  • 맑음장수4.4℃
  • 맑음정선군1.1℃
  • 맑음순천6.1℃
  • 맑음파주6.0℃
  • 맑음제천2.0℃
  • 맑음문경3.9℃
  • 구름많음서귀포14.2℃
  • 맑음태백-0.1℃
  • 맑음동해5.8℃
  • 맑음창원11.5℃
  • 구름많음영덕6.3℃
  • 맑음북강릉5.0℃
  • 맑음고창군10.5℃
  • 맑음춘천5.3℃
  • 맑음부여7.7℃
  • 맑음이천5.7℃
  • 맑음광양시11.5℃
  • 맑음서산7.4℃
  • 맑음철원3.8℃
  • 맑음거창4.7℃
  • 구름많음의성3.7℃
  • 맑음대관령-3.4℃
  • 맑음홍성6.6℃
  • 구름많음통영11.7℃
  • 맑음금산5.5℃
  • 맑음인천12.8℃
  • 맑음진도군7.5℃
  • 맑음충주7.0℃
  • 맑음서울10.5℃
  • 맑음정읍10.5℃
  • 맑음서청주4.6℃
  • 맑음울릉도8.8℃
  • 맑음순창군8.8℃
  • 맑음인제3.4℃
  • 구름많음북창원12.4℃

"2만원 준다"는 친구 제안에 교사 머리 때린 중학생

이민재
기사승인 : 2019-07-10 19:44:10
'담임교사 때리면 2만 원 준다'는 친구 제안 받고 폭행
의무교육과정 포함되는 중학교, 퇴학은 불가능

서울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수업 중 '장난삼아' 교사의 머리를 때리는 일이 발생했다.

▲ "교사를 때리면 2만 원을 주겠다"는 친구의 제안에 한 중학생이 수업 도중 교사의 머리를 때리는 일이 발생했다. [UPI뉴스 자료사진]


1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서울 성북구 A 중학교에서 과학실험 수업을 듣던 학생이 갑자기 교사의 머리를 때렸다.


교사를 때린 학생은 학교 조사에서 "담임교사를 때리면 2만 원을 준다"는 친구의 제안에 이런 일을 벌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해당 학생이 때린 교사는 담임 교사가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학교 측에 따르면 해당 학생은 담임 교사를 때리기 무서워 연차가 낮은 여성 교사를 때렸다.


피해 교사는 공무상 병가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교사와 가해 학생을 분리하기 위해 다음 학기 수업을 조정할 예정이다.


A 중학교는 사건 직후 생활교육위원회(옛 선도위원회)를 열어 교사를 때린 학생과 돈을 주겠다며 이를 제안한 학생에게 10일 출석정지(정학) 징계를 내렸다.


중학교는 의무교육과정에 포함돼 학생을 퇴학시킬 수 없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 중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은 10일 출석정지(정학)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