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곡성군, 11월 1일부터 택시 기본요금 5000원…'1000원 인상'

  • 맑음장수10.1℃
  • 맑음군산15.6℃
  • 맑음원주17.0℃
  • 맑음문경15.1℃
  • 맑음고흥15.7℃
  • 맑음광양시16.5℃
  • 맑음영월13.9℃
  • 맑음울진18.1℃
  • 맑음김해시17.9℃
  • 맑음동두천16.1℃
  • 맑음부산19.1℃
  • 맑음남해16.5℃
  • 맑음동해21.0℃
  • 맑음강진군15.3℃
  • 맑음양산시17.8℃
  • 맑음구미17.6℃
  • 맑음합천13.9℃
  • 맑음이천15.5℃
  • 맑음성산17.2℃
  • 맑음보성군16.5℃
  • 맑음봉화11.4℃
  • 맑음여수18.3℃
  • 맑음대전15.3℃
  • 구름많음진도군14.5℃
  • 맑음거창11.3℃
  • 맑음부안15.6℃
  • 맑음해남15.4℃
  • 맑음포항19.3℃
  • 맑음서귀포18.3℃
  • 맑음천안12.6℃
  • 맑음고산19.1℃
  • 맑음수원16.4℃
  • 맑음남원13.4℃
  • 맑음파주15.6℃
  • 맑음의성13.3℃
  • 맑음속초21.8℃
  • 맑음통영16.9℃
  • 맑음세종14.1℃
  • 맑음함양군12.3℃
  • 구름많음완도16.7℃
  • 맑음청주17.2℃
  • 맑음보령16.2℃
  • 맑음제주19.1℃
  • 맑음울산17.8℃
  • 안개백령도17.0℃
  • 맑음충주15.6℃
  • 맑음임실12.1℃
  • 맑음고창14.6℃
  • 맑음광주16.8℃
  • 맑음추풍령14.3℃
  • 맑음영광군14.9℃
  • 맑음태백15.3℃
  • 맑음철원16.8℃
  • 맑음경주시16.2℃
  • 맑음서산17.5℃
  • 맑음서청주14.5℃
  • 맑음상주17.0℃
  • 맑음전주16.4℃
  • 맑음장흥14.3℃
  • 맑음의령군12.9℃
  • 박무홍성16.9℃
  • 맑음북부산16.6℃
  • 맑음산청14.0℃
  • 맑음대구18.2℃
  • 맑음강화17.8℃
  • 맑음보은12.3℃
  • 맑음춘천15.6℃
  • 맑음안동16.3℃
  • 맑음순창군13.0℃
  • 맑음창원18.5℃
  • 박무북춘천15.6℃
  • 맑음정읍15.7℃
  • 맑음금산13.4℃
  • 맑음청송군11.8℃
  • 흐림제천13.2℃
  • 맑음영주17.0℃
  • 맑음거제16.9℃
  • 맑음정선군11.5℃
  • 맑음울릉도20.5℃
  • 박무인천18.1℃
  • 맑음진주12.6℃
  • 맑음영덕18.5℃
  • 맑음홍천15.1℃
  • 맑음고창군14.8℃
  • 맑음북창원19.2℃
  • 맑음북강릉17.4℃
  • 맑음순천11.6℃
  • 박무서울17.2℃
  • 맑음영천18.4℃
  • 박무흑산도17.6℃
  • 박무목포17.3℃
  • 맑음양평15.3℃
  • 맑음밀양16.0℃
  • 맑음대관령11.7℃
  • 맑음강릉20.0℃
  • 맑음인제15.0℃
  • 맑음부여13.6℃

곡성군, 11월 1일부터 택시 기본요금 5000원…'1000원 인상'

강성명 기자
기사승인 : 2023-10-24 19:27:11

전남 곡성군이 다음달 1일부터 택시요금을 1000원 인상한다고 24일 밝혔다.

 

▲ 곡성군청 청사 [곡성군 제공]

 

곡성군은 지난 10일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인건비와 물가 상승으로 택시 운송원가가 증가하면서 택시업계가 경영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고려하여 요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열린 곡성군 물가대책위원회는 지역의 택시 요금 조정안을 논의했다. 

 

2km까지의 기본 요금은 기존 4000원에서 5000원으로 변경되며, 거리 요금은 134m당 160원에서 130m당 160원으로, 시간 요금(15km/h이하 운행)은 32초당 160원에서 30초당 160원으로 인상됐다. 다만 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심야운행과 사업구역 외 운행 시의 할증 요금은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요금 인상은 2019년 이후 4년 만의 조정으로, 운송원가의 상승과 택시 승객 감소 등의 이유로 경영 어려움을 겪는 택시업계의 환경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곡성군은 “인상 당일부터 곡성군 전체 택시에 대한 미터기 조정이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조정을 완료하지 못한 택시에 대해서는 조견표(요금변환표)에 따라 요금을 지불하면 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