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곡성군, 11월 1일부터 택시 기본요금 5000원…'1000원 인상'

  • 맑음대구16.8℃
  • 맑음해남14.9℃
  • 맑음세종12.9℃
  • 맑음울진13.3℃
  • 맑음원주13.2℃
  • 맑음홍성16.0℃
  • 맑음상주14.6℃
  • 맑음광주15.6℃
  • 맑음장흥14.2℃
  • 맑음정선군11.8℃
  • 맑음청송군9.8℃
  • 맑음경주시17.1℃
  • 흐림고창13.6℃
  • 맑음태백10.9℃
  • 맑음수원12.5℃
  • 맑음여수16.5℃
  • 맑음통영17.2℃
  • 맑음제천8.7℃
  • 맑음순천12.6℃
  • 맑음포항17.4℃
  • 맑음보령15.1℃
  • 구름많음정읍13.9℃
  • 맑음성산18.1℃
  • 맑음거창12.4℃
  • 맑음동두천11.0℃
  • 맑음속초15.9℃
  • 맑음봉화9.0℃
  • 맑음전주13.9℃
  • 맑음천안13.3℃
  • 맑음서울13.0℃
  • 맑음창원17.6℃
  • 맑음대관령8.4℃
  • 맑음산청14.4℃
  • 맑음영덕14.0℃
  • 맑음강릉14.4℃
  • 맑음흑산도18.3℃
  • 맑음밀양17.8℃
  • 맑음보은10.0℃
  • 맑음완도15.2℃
  • 맑음영광군16.7℃
  • 맑음충주13.3℃
  • 맑음이천11.5℃
  • 맑음영천15.2℃
  • 맑음대전13.5℃
  • 맑음영주14.5℃
  • 맑음영월11.4℃
  • 맑음장수10.3℃
  • 맑음고흥14.0℃
  • 맑음인제9.6℃
  • 맑음홍천11.2℃
  • 흐림울릉도18.3℃
  • 맑음김해시17.0℃
  • 맑음목포18.0℃
  • 맑음서청주9.5℃
  • 맑음임실10.5℃
  • 맑음북창원17.7℃
  • 맑음파주8.1℃
  • 맑음진주15.5℃
  • 맑음문경14.5℃
  • 맑음제주19.2℃
  • 맑음서산14.4℃
  • 맑음함양군13.9℃
  • 맑음부여11.2℃
  • 맑음춘천10.6℃
  • 맑음북춘천10.5℃
  • 맑음안동13.8℃
  • 맑음남원11.0℃
  • 맑음광양시15.5℃
  • 맑음의령군13.6℃
  • 맑음서귀포18.3℃
  • 맑음금산13.1℃
  • 맑음동해14.1℃
  • 맑음부안13.2℃
  • 맑음구미14.1℃
  • 맑음의성11.7℃
  • 맑음합천16.7℃
  • 맑음강화10.7℃
  • 맑음추풍령13.2℃
  • 맑음양산시16.6℃
  • 맑음울산17.0℃
  • 맑음백령도16.9℃
  • 맑음청주15.5℃
  • 맑음북강릉13.2℃
  • 맑음강진군15.5℃
  • 맑음진도군18.0℃
  • 맑음거제17.5℃
  • 맑음순창군13.6℃
  • 흐림고창군12.7℃
  • 맑음철원8.8℃
  • 맑음보성군15.9℃
  • 맑음부산18.1℃
  • 맑음군산13.2℃
  • 맑음북부산16.6℃
  • 맑음남해15.2℃
  • 맑음고산19.0℃
  • 맑음인천15.1℃
  • 맑음양평14.1℃

곡성군, 11월 1일부터 택시 기본요금 5000원…'1000원 인상'

강성명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10-24 19:27:11

전남 곡성군이 다음달 1일부터 택시요금을 1000원 인상한다고 24일 밝혔다.

 

▲ 곡성군청 청사 [곡성군 제공]

 

곡성군은 지난 10일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인건비와 물가 상승으로 택시 운송원가가 증가하면서 택시업계가 경영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고려하여 요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열린 곡성군 물가대책위원회는 지역의 택시 요금 조정안을 논의했다. 

 

2km까지의 기본 요금은 기존 4000원에서 5000원으로 변경되며, 거리 요금은 134m당 160원에서 130m당 160원으로, 시간 요금(15km/h이하 운행)은 32초당 160원에서 30초당 160원으로 인상됐다. 다만 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심야운행과 사업구역 외 운행 시의 할증 요금은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요금 인상은 2019년 이후 4년 만의 조정으로, 운송원가의 상승과 택시 승객 감소 등의 이유로 경영 어려움을 겪는 택시업계의 환경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곡성군은 “인상 당일부터 곡성군 전체 택시에 대한 미터기 조정이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조정을 완료하지 못한 택시에 대해서는 조견표(요금변환표)에 따라 요금을 지불하면 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