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배달 앱 비싼 광고료 등 규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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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앱 비싼 광고료 등 규제해야"

남국성
기사승인 : 2018-10-02 19:26:09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배달 앱 문제 개선 정책토론회'
100% 과점 배달의민족·요기요·배달통 규제 촉구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배달 앱의 비싼 광고료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배달 앱 문제 개선 정책토론회'에서 '배달 앱 문제 현황 보고서'를 발표하고 배달 앱의 높은 광고 수수료가 가맹점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 음식배달 시장에서 배달 앱이 차지하는 비중은 20~30%로 그 규모가 매년 성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맹점은 배달 앱에 가입할 수밖에 없고, 높은 중개 수수료와 광고료도 자연스럽게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현재 배달 앱 시장 점유율 100%를 차지하는 배달 앱 3개 업체의 광고료를 공개했다.

 

▲ 배달 앱을 이용하는 사용자의 모습 [남국성 기자]


보고서에 따르면 점유율 1위 '배달의민족'은 중개 수수료가 0원이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월 8만원 기본 광고료에 외부 결제 수수료 3.3%까지 부과한다. 또, '슈퍼리스트'라는 상단 광고를 도입해 과도한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슈퍼리스트'는 추가 수수료를 내면 비공개 입찰을 통해 앱 최상단에 광고를 노출해주는 제도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배달 앱 측에서 '슈퍼리스트'의 위험성이 마약과도 같지만 그만큼 급한 순간 사용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며 "마약처럼 위험하다면 그 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요기요'와 '배달통'도 높은 광고 수수료를 부과한다. '요기요'는 주문 한 건당 중개 수수료 12.5%에 외부결제수수료 3%를 더해 15.5%의 수수료를 매긴다. '배달통'은 외부결제 수수료를 포함해 총 수수료 5.5%에 광고비 월 3만·5만·7만원을 내게 한다. '프리미엄 플러스 광고'는 경매에 부친다.

가맹 브랜드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적용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요기요'는 주요 프랜차이즈는 4%, 중소 프랜차이즈는 8∼12.5%의 중개 수수료를 책정해 가맹점 수와 인지도에 따라 수수료율에 차이를 뒀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배달 앱 3개 업체가 점유율 100%를 차지하는 과점 시장임에도 규제가 존재하지 않아 피해가 계속 발생한다"며 "배달 앱도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제 방안이 신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형석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도 "음식 사업자와 배달 앱 운영자 간 공정거래질서를 세울 수 있도록 배달 앱을 규제하는 법안 제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KPI뉴스 / 남국성 기자 nk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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