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산업부, "포항 지열발전 중단…손해배상, 법원 판결 따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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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포항 지열발전 중단…손해배상, 법원 판결 따르겠다"

남경식
기사승인 : 2019-03-20 20:01:01
산업부, "포항 시민들에게 깊은 유감"
"특별재생사업에 5년간 2257억원 투입"

지난 2017년 발생한 포항지진을 정부의 지열발전 사업이 촉발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포항 지열발전 사업을 연구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재 포항 외에 지열발전 사업을 추진 중인 곳은 없다"며 "지열발전의 위험성이 제기된 만큼 신규 사업 추진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가 등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현재 진행 중"이라며 "법원의 판결에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포항지진과 관련해) 국가 등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현재 진행 중"이라며 "법원의 판결에 따르겠다"고 20일 밝혔다. [뉴시스]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열발전을 위해 주입한 고압의 물이 알려지지 않은 단층대를 활성화해 포항지진을 촉발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2017년 11월 발생한 규모 5.4의 포항지진은 2016년 9월 발생한 규모 5.8의 경북 경주지진에 이어 국내에서 역대 두번째로 강력했던 지진이다.

 

당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포항지진으로 인한 피해액이 551억원에 이른다고 집계했다.

 

포항 지열발전소는 2010년 이명박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보를 위해 추진했던 국책사업으로 현재는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산업부는 입장문을 통해 "조사연구단의 연구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들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열발전소 부지는 전문가와 협의하여 안전성이 확보되는 방식으로 조속히 원상 복구하겠다"며 "향후 5년간 총 2257억원을 투입하는 포항 흥해 특별재생사업을 통해 주택 및 기반시설 정비, 공동시설 설치 등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차관은 "사업 진행이나 부지 선정 과정이 적절했는지 엄중히 조사하겠다"며 "물 주입 등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지도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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