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직권 보석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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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직권 보석 시사

윤흥식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7-12 19:28:35
"서둘러 재판해도 구속기간 만료전 선고 어려워"

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직권 보석으로 풀어줄 수 있음을 시사했다.


▲ 법원이 사법농단 혀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직권보석할 가능서를 시사했다. 사진은 양 전 대법원장이 지난 2월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보석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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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12일 진행된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속행 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신병에 관해 의견서를 내달라고 양측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법에 정해진 구속 기간의 제한으로 피고인을 구속 상태에서 재판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아무리 서둘러 재판한다고 해도 선고까지 구속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데는 다들 동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의 추가 기소 등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6개월이 되는 다음달 11일 0시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된다.

재판부는 "현재 이후 어느 시점에서는 구속 피고인의 신체 자유를 회복시켜주더라도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여러 가지를 가정해서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이 "구속 만료가 된다면 석방이 당연한데 의견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직권 보석을 고려하는 것이냐"고 묻자, 재판부는 "구속 기간 만료 전에도 석방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석방은 구속 기간 만료로 될 수도 있고, 그 전에 보석으로 될 수도 있다"며 "보석의 종류도 직권 보석과 당사자가 청구하는 보석이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 구속을 해제하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윤흥식 기자 jardi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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