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직권 보석 시사

  • 맑음남원12.7℃
  • 맑음서산7.6℃
  • 구름많음장수6.0℃
  • 맑음합천7.6℃
  • 맑음태백0.3℃
  • 맑음목포11.4℃
  • 맑음진도군8.2℃
  • 맑음고창10.4℃
  • 맑음청주13.0℃
  • 맑음봉화0.7℃
  • 맑음광주12.9℃
  • 맑음영주4.0℃
  • 맑음보은5.3℃
  • 맑음울릉도9.3℃
  • 맑음충주8.3℃
  • 맑음영덕6.5℃
  • 맑음여수14.0℃
  • 맑음세종10.6℃
  • 구름많음서귀포14.3℃
  • 맑음대전11.9℃
  • 맑음부여9.6℃
  • 맑음북강릉5.5℃
  • 맑음영광군10.3℃
  • 맑음강릉7.4℃
  • 맑음백령도9.5℃
  • 맑음부안10.3℃
  • 구름많음밀양11.5℃
  • 맑음순천7.3℃
  • 맑음군산13.4℃
  • 맑음거창5.7℃
  • 맑음추풍령4.7℃
  • 맑음대관령-3.2℃
  • 구름많음북창원11.9℃
  • 맑음춘천5.5℃
  • 맑음강화9.9℃
  • 맑음흑산도10.4℃
  • 맑음인제3.8℃
  • 구름많음의성4.8℃
  • 흐림거제9.6℃
  • 맑음이천7.6℃
  • 맑음완도10.3℃
  • 구름많음포항10.9℃
  • 구름많음고산14.3℃
  • 맑음인천13.1℃
  • 흐림부산11.4℃
  • 구름많음경주시7.5℃
  • 맑음안동5.5℃
  • 맑음홍성7.9℃
  • 맑음제천2.6℃
  • 맑음구미6.7℃
  • 맑음장흥8.4℃
  • 맑음양평8.3℃
  • 맑음철원5.0℃
  • 맑음수원12.1℃
  • 맑음서청주6.7℃
  • 구름많음양산시11.9℃
  • 맑음순창군9.8℃
  • 맑음진주9.2℃
  • 맑음대구8.4℃
  • 맑음영월4.1℃
  • 맑음북춘천3.9℃
  • 맑음상주5.6℃
  • 맑음고창군10.8℃
  • 구름많음김해시10.6℃
  • 구름많음임실8.1℃
  • 구름많음고흥8.1℃
  • 구름많음광양시13.1℃
  • 구름많음울산9.5℃
  • 맑음파주6.0℃
  • 맑음해남8.8℃
  • 맑음속초6.2℃
  • 구름많음통영12.1℃
  • 맑음보령9.8℃
  • 구름많음북부산11.9℃
  • 구름많음창원10.8℃
  • 맑음홍천5.0℃
  • 구름많음제주13.2℃
  • 맑음산청7.1℃
  • 맑음동해6.3℃
  • 맑음정선군1.8℃
  • 구름많음청송군3.1℃
  • 맑음동두천7.2℃
  • 맑음원주7.3℃
  • 맑음천안6.4℃
  • 맑음전주12.3℃
  • 맑음보성군8.5℃
  • 맑음영천5.6℃
  • 구름많음성산12.8℃
  • 맑음강진군9.6℃
  • 구름많음남해11.7℃
  • 맑음함양군5.9℃
  • 맑음의령군6.1℃
  • 맑음정읍11.5℃
  • 맑음문경4.9℃
  • 맑음서울11.4℃
  • 맑음금산7.1℃
  • 맑음울진6.7℃

법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직권 보석 시사

윤흥식
기사승인 : 2019-07-12 19:28:35
"서둘러 재판해도 구속기간 만료전 선고 어려워"

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직권 보석으로 풀어줄 수 있음을 시사했다.


▲ 법원이 사법농단 혀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직권보석할 가능서를 시사했다. 사진은 양 전 대법원장이 지난 2월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보석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12일 진행된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속행 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신병에 관해 의견서를 내달라고 양측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법에 정해진 구속 기간의 제한으로 피고인을 구속 상태에서 재판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아무리 서둘러 재판한다고 해도 선고까지 구속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데는 다들 동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의 추가 기소 등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6개월이 되는 다음달 11일 0시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된다.

재판부는 "현재 이후 어느 시점에서는 구속 피고인의 신체 자유를 회복시켜주더라도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여러 가지를 가정해서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이 "구속 만료가 된다면 석방이 당연한데 의견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직권 보석을 고려하는 것이냐"고 묻자, 재판부는 "구속 기간 만료 전에도 석방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석방은 구속 기간 만료로 될 수도 있고, 그 전에 보석으로 될 수도 있다"며 "보석의 종류도 직권 보석과 당사자가 청구하는 보석이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 구속을 해제하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윤흥식 기자 jardin@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