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두환, 국제형법상 '반인도범죄'로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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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국제형법상 '반인도범죄'로 처벌해야"

강혜영
기사승인 : 2019-05-16 20:03:51
박학모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국제특별형사재판소 설치' 국민청원

5.18 민주화운동 제39주년을 이틀 앞둔 가운데 전두환 전 대통령을 국제형법으로 처벌하도록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박학모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518 광주학살 원흉 전두환 일당을 국제형법상 반인도범죄로 소추하기 위한 국제특별형사재판소 설치 추진'이라는 제목의 청원을 게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518 광주학살 원흉 전두환 일당을 국제형법상 반인도범죄로 소추하기 위한 국제특별형사재판소 설치 추진'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청원자인 박학모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1980년 5.18 당시 사살 명령을 내리고 학살을 주동한 새로운 혐의는 국제형법이 규정하는 '반인도범죄'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면서 "정부가 UN 산하의 국제특별형사재판소 구성을 신청해 국제법적인 토대에 기초해 이 사안을 객관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에 따르면 과거 2차 세계 대전 당시 나치에 의한 유대인 학살이 발생한 이후에 국제법 차원에서 집단 살해 등 국제공동체가 공유하는 중대한 범죄인 '반인도범죄'를 처벌하는 국제관습법이 생겨났다.


우리 헌법(6조)은 국제관습법을 포함한 국제법규에 국내법의 효력을 부여하고 있어, 1980년 한국에서 자행된 광주학살도 '반인도범죄'로서 국제관습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게 박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박 연구위원은 "반인도범죄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과거 재판받을 당시의 죄목인 내란목적살인죄와는 보호법익과 구성요건이 달라 죄에 대한 재소추를 금지하는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면서 "국제형사범죄는 공소시효도 없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유엔과 국제형사재판소(ICC)의 협력 및 자문하에 국제특별형사재판소를 설치해 전두환 전 대통령을 조사·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박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16일 시작해 내달 15일 종료되는 이 청원에는 16일 7시 30분 기준 790여명이 동의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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