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나주시, 시민안전보험 확대…폭염·한파 진단비까지 보장

  • 흐림추풍령9.1℃
  • 맑음울진10.3℃
  • 맑음청송군3.5℃
  • 맑음홍성7.5℃
  • 맑음태백4.1℃
  • 구름많음순천13.1℃
  • 맑음서청주6.2℃
  • 맑음문경8.2℃
  • 구름많음영광군11.8℃
  • 맑음춘천5.8℃
  • 구름많음밀양11.1℃
  • 구름많음상주9.1℃
  • 구름많음광주14.1℃
  • 구름많음창원16.3℃
  • 구름많음경주시8.7℃
  • 구름많음목포15.3℃
  • 구름많음보성군13.7℃
  • 맑음의성5.2℃
  • 흐림해남16.4℃
  • 맑음남해13.4℃
  • 맑음영월4.4℃
  • 맑음보은5.9℃
  • 맑음동해9.6℃
  • 구름많음여수15.9℃
  • 맑음충주6.0℃
  • 구름많음고창11.8℃
  • 흐림강진군15.8℃
  • 맑음영덕9.5℃
  • 구름많음거제16.6℃
  • 맑음백령도16.2℃
  • 맑음울릉도17.7℃
  • 맑음인제5.0℃
  • 맑음철원3.9℃
  • 맑음인천12.7℃
  • 맑음서산8.4℃
  • 맑음성산16.5℃
  • 맑음북춘천4.7℃
  • 맑음이천6.5℃
  • 맑음정선군5.2℃
  • 구름많음진도군17.3℃
  • 맑음파주4.8℃
  • 맑음안동6.0℃
  • 맑음전주11.1℃
  • 맑음원주7.5℃
  • 맑음북부산10.5℃
  • 맑음봉화3.1℃
  • 구름많음거창6.0℃
  • 맑음홍천6.0℃
  • 구름많음함양군7.1℃
  • 맑음대전9.6℃
  • 구름많음고흥11.1℃
  • 맑음제천3.4℃
  • 맑음수원9.0℃
  • 흐림고산18.5℃
  • 흐림부안10.6℃
  • 맑음포항13.7℃
  • 구름많음고창군12.3℃
  • 구름많음대구11.1℃
  • 구름많음순창군9.6℃
  • 구름많음산청9.5℃
  • 맑음부여7.0℃
  • 맑음북강릉12.7℃
  • 맑음합천8.5℃
  • 맑음청주11.3℃
  • 구름많음임실7.0℃
  • 구름많음의령군8.3℃
  • 맑음영주5.9℃
  • 구름많음북창원15.8℃
  • 구름많음남원9.1℃
  • 맑음완도15.7℃
  • 맑음대관령0.5℃
  • 맑음강릉11.4℃
  • 구름많음김해시13.4℃
  • 구름많음양산시12.4℃
  • 구름많음통영16.5℃
  • 구름많음흑산도17.8℃
  • 맑음금산7.1℃
  • 맑음천안6.4℃
  • 맑음세종8.3℃
  • 구름많음울산14.2℃
  • 맑음진주8.4℃
  • 구름많음부산15.7℃
  • 맑음보령8.5℃
  • 구름많음정읍11.6℃
  • 구름많음영천7.6℃
  • 구름많음장흥13.7℃
  • 구름많음제주19.4℃
  • 맑음양평8.2℃
  • 맑음서울11.3℃
  • 맑음강화9.0℃
  • 맑음구미8.9℃
  • 구름많음광양시12.8℃
  • 맑음동두천6.4℃
  • 맑음속초12.4℃
  • 구름많음서귀포19.6℃
  • 흐림장수4.8℃
  • 구름많음군산12.1℃

나주시, 시민안전보험 확대…폭염·한파 진단비까지 보장

강성명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7-29 19:32:42

나주시가 기후변화에 따른 시민 피해까지 보장하는 시민안전보험을 확대하며 재난 사각지대 해소에 나섰다.

 

▲ 나주시민안전보험 홍보물 [나주시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는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기존 34개에서 36개로 확대해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등록외국인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제도다.

 

시는 기존 교통사고와 자연재해, 화재·붕괴·감전 사고, 농기계 사고, 강력범죄, 개물림 사고, 일반 상해 등 다양한 위험에 대한 보장을 유지하면서 올해부터 온열질환과 한랭질환 진단비를 신규 보장 항목에 포함했다. 

 

최근 기후변화로 폭염과 한파 피해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시민 보호 범위를 한층 강화한 것이다.

 

보험금은 보장 항목에 따라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급된다. 또 교통사고를 제외한 일상생활 중 사고로 최초 4주 이상 진단을 받을 경우 10만 원, 8주 이상이면 30만 원의 위로금을 지원한다.

 

시민안전보험은 개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며,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가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보험금 청구와 보장 여부는 NH농협손해보험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 민원콜센터 또는 나주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예기치 못한 재난과 안전사고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시민안전보험이 시민들의 든든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