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나주시, 시민안전보험 확대…폭염·한파 진단비까지 보장

  • 맑음세종23.9℃
  • 구름많음인제26.1℃
  • 맑음북창원29.6℃
  • 맑음포항29.0℃
  • 맑음대구28.4℃
  • 맑음수원25.2℃
  • 맑음강화24.8℃
  • 맑음영천26.8℃
  • 구름많음의령군24.9℃
  • 구름많음울산29.0℃
  • 맑음고산26.3℃
  • 맑음이천24.7℃
  • 맑음동두천25.5℃
  • 맑음태백23.7℃
  • 맑음인천26.1℃
  • 맑음서청주23.7℃
  • 구름많음북부산29.5℃
  • 맑음의성23.1℃
  • 맑음전주26.0℃
  • 맑음양평25.0℃
  • 맑음보령25.0℃
  • 맑음영덕27.9℃
  • 맑음부여23.6℃
  • 맑음충주25.3℃
  • 맑음흑산도26.2℃
  • 맑음남해25.2℃
  • 맑음거창23.0℃
  • 구름많음진주24.7℃
  • 맑음창원28.4℃
  • 맑음보성군26.2℃
  • 맑음북춘천25.4℃
  • 맑음대관령22.4℃
  • 맑음제주28.2℃
  • 맑음서산24.9℃
  • 맑음홍천24.9℃
  • 맑음봉화25.0℃
  • 맑음동해29.4℃
  • 맑음영주25.4℃
  • 맑음제천23.1℃
  • 구름많음철원25.8℃
  • 맑음완도26.1℃
  • 맑음임실23.0℃
  • 맑음북강릉29.8℃
  • 맑음홍성24.9℃
  • 맑음고창군24.5℃
  • 흐림백령도25.0℃
  • 구름많음함양군26.0℃
  • 맑음금산24.1℃
  • 맑음고창24.3℃
  • 맑음밀양27.5℃
  • 맑음순창군23.5℃
  • 맑음울진28.1℃
  • 맑음상주26.4℃
  • 맑음청주26.2℃
  • 맑음원주25.1℃
  • 맑음장흥24.7℃
  • 구름많음경주시28.3℃
  • 맑음대전25.2℃
  • 구름많음산청24.7℃
  • 맑음광주26.0℃
  • 맑음문경26.1℃
  • 구름많음합천24.8℃
  • 구름많음통영26.6℃
  • 맑음천안24.1℃
  • 맑음춘천26.1℃
  • 구름많음양산시28.6℃
  • 맑음정읍24.7℃
  • 맑음울릉도29.7℃
  • 맑음서울26.1℃
  • 맑음안동25.3℃
  • 맑음강진군25.0℃
  • 맑음파주24.0℃
  • 맑음군산25.1℃
  • 맑음영광군24.3℃
  • 맑음강릉30.0℃
  • 구름많음거제26.3℃
  • 맑음정선군24.2℃
  • 맑음남원24.0℃
  • 맑음진도군24.1℃
  • 맑음청송군25.5℃
  • 맑음장수20.7℃
  • 맑음속초30.2℃
  • 맑음목포25.8℃
  • 맑음고흥25.0℃
  • 맑음여수27.6℃
  • 맑음구미27.3℃
  • 맑음부안25.1℃
  • 구름많음김해시28.6℃
  • 맑음추풍령25.2℃
  • 맑음영월23.5℃
  • 구름많음광양시26.6℃
  • 맑음해남25.1℃
  • 구름많음부산29.4℃
  • 맑음성산25.0℃
  • 맑음보은24.1℃
  • 맑음서귀포26.7℃
  • 구름많음순천24.4℃

나주시, 시민안전보험 확대…폭염·한파 진단비까지 보장

강성명 기자
기사승인 : 2026-07-29 19:32:42

나주시가 기후변화에 따른 시민 피해까지 보장하는 시민안전보험을 확대하며 재난 사각지대 해소에 나섰다.

 

▲ 나주시민안전보험 홍보물 [나주시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는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기존 34개에서 36개로 확대해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등록외국인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제도다.

 

시는 기존 교통사고와 자연재해, 화재·붕괴·감전 사고, 농기계 사고, 강력범죄, 개물림 사고, 일반 상해 등 다양한 위험에 대한 보장을 유지하면서 올해부터 온열질환과 한랭질환 진단비를 신규 보장 항목에 포함했다. 

 

최근 기후변화로 폭염과 한파 피해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시민 보호 범위를 한층 강화한 것이다.

 

보험금은 보장 항목에 따라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급된다. 또 교통사고를 제외한 일상생활 중 사고로 최초 4주 이상 진단을 받을 경우 10만 원, 8주 이상이면 30만 원의 위로금을 지원한다.

 

시민안전보험은 개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며,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가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보험금 청구와 보장 여부는 NH농협손해보험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 민원콜센터 또는 나주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예기치 못한 재난과 안전사고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시민안전보험이 시민들의 든든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