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日 '백색국가' 제외…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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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백색국가' 제외…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시행

오다인
기사승인 : 2019-09-18 00:00:26
일본, 기존 '가' 지역에서 신설 '가의2' 지역으로 분류
對日 수출 시 제출서류 5종, 심사기간도 15일로 늘어
개정안 찬성 의견 91%…"국가는 국민·기업 보호해야"

일본을 한국의 백색국가(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이 18일 시행에 돌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존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 지역으로 세분하고 일본을 '가의2' 지역으로 분류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가의2' 지역은 원칙적으로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 기준이 적용된다.

산업부는 국제 수출통제 체제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해 공조가 어려운 국가에 대해 분류를 변경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산업부는 지난달 12일 이 개정안을 발표한 후 14일부터 이달 3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또 법제처 검토, 규제 심사 등을 거쳐 개정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이메일 등을 통해 접수된 의견 중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91%였다.

국민들은 "신뢰할 수 없는 국가에 대해 전략물자 수출규제 강화가 필요하다", "대북한 수출 등 안보 위험이 상존하는 국가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은 특별관리가 필요하다", "국가는 국민과 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등의 의견으로 개정안을 지지했다.

반대 의견으로는 "일본에 대해 실질적인 효과를 주기 어렵다", "일본 질의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고시를 개정하면 근거 없는 자의적 보복 조치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등의 의견이 나왔다.

이에 관해 산업부 측은 "이번 고시 개정은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조치 또는 보복조치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일본으로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기존의 신청서, 전략물자 판정서, 영업증명서 외에 최종수하인 진술서와 최종사용자 서약서를 추가한 총 5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수출허가 심사기간도 애초 5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늘어났다.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기업)의 경우 10일 이내의 심사기간이 적용된다.

사용자포괄허가, 품목포괄허가 등 포괄수출허가의 유효기간 역시 모두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됐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에 따른 국내 기업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본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왔다.

향후 수출허가 지연 등 중소기업의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일(對日) 수출허가 신청 전담 심사자도 배정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 기업의 수출 애로 발생 여부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수출통제 제도의 투명한 운영, 맞춤형 상담 지원 등을 통해 수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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