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조두순법' 16일 시행…미성년 대상 성범죄자 24시간 1대1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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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법' 16일 시행…미성년 대상 성범죄자 24시간 1대1 감시

장한별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4-15 19:51:48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재범을 막기 위해 출소 후 1대1로 전담 감시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 전자발찌 착용 시연 모습 [뉴시스]

 

법무부는 오는 16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 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일명 조두순법)이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전자장치부착법은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 중 범죄전력, 정신병력을 분석해 재범 위험성이 큰 사람에게 1대1 전담 보호관찰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전담 보호관찰 심의위원회가 전담 보호관찰 대상자를 지정한다. 전담 보호관찰 대상자로 지정되면 최소 6개월간 1대1 보호관찰이 실시된다.

 

법무부는 전담 보호관찰 대상자를 24시간 관리할 방침이다. 보호관찰관이 매일 대상자 생활실태를 점검한다. 음란물을 지니지 않도록 감시하고 심리치료도 실시된다.

 

법무부는 개정 법률에 따라 현재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 3065명 가운데 5명의 고위험 대상자를 상대로 전담 보호관찰 실시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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