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병무청 "유승준, '외국인 스티브 유'로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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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유승준, '외국인 스티브 유'로 불러"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7-15 20:19:59
정성득 병무청 부대변인,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 출연
"국적변경 통한 병역의무 회피 방지방안 강구하고 있어"
"병역의무 저버린 외국인…그를 스티브 유라고 부른다"

병무청은 15일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씨에게 내려진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유 씨와 같이 국적을 변경해 병역의무를 회피는 경우를 막기 위해 계속해서 방안을 강구해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 [아프리카TV 캡처]


정성득 병무청 부대변인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유 씨가 국적을 변경해 병역을 회피한 만큼 병무청 내에선 유 씨를 한국 이름이 아닌 외국 이름으로 부른다"고 말했다.


앞서 유 씨는 지난 2002년 입대 직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음으로써 병역을 기피했다. 이에 법무부는 그를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유 씨는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했고, 결국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냈다. 1·2심은 "유승준이 재입국할 경우 국군 장병들의 사기 저하가 우려된다"며 "정부가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입국을 제한한 것도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유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유 씨가 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사실상 입국을 원하는 유 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정 부대변인 이와 관련해 "(지난 2002년 유승준이) 4주 군사훈련을 받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 배치되어 병역을 이행하게 돼 있었는데 소집을 앞두고 해외 공연을 한다는 이유로 잠깐 출국을 했고, 그 길에 그냥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병무청 뿐아니라 온 국민의 공분을 샀다"며 "병역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만 이행할 수 있는 권리이자 의무인데, 그 시민권을 취득하면 외국인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에서 자동 삭제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 부대변인은 "한마디로 병역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그냥 스티브 유, 외국인 스티브 유 이렇게 부른다"고 전했다. 


이에 진행자가 "유승준이라는 이름을 병무청에서는 안 쓰는군요?"라고 묻자 정 부대변인은 "외국인이니까요"라고 답했고, 진행자는 "(답에) 약간 뼈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당시 병무청은 (유승준이) 대한민국을 무시했다는 처사로 봤느냐'는 질문에 정 부대변인은 "그렇다"면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인기 가수였으니까 젊은 청소년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인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본 것"이라고 답변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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