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밀양시 소식] 남천2교 내달 6일 개통-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확대

  • 흐림원주28.4℃
  • 흐림장수26.6℃
  • 구름많음광양시30.5℃
  • 구름많음동두천26.6℃
  • 구름많음양산시30.7℃
  • 맑음영덕31.5℃
  • 흐림창원29.2℃
  • 구름많음순창군28.7℃
  • 구름많음대관령25.4℃
  • 흐림철원23.4℃
  • 맑음울릉도30.1℃
  • 구름많음태백27.3℃
  • 맑음진주29.7℃
  • 구름많음대구30.6℃
  • 흐림파주25.9℃
  • 맑음경주시31.1℃
  • 구름많음정읍28.9℃
  • 맑음포항31.9℃
  • 흐림양평26.2℃
  • 흐림천안27.8℃
  • 흐림영주27.0℃
  • 흐림남원28.8℃
  • 구름많음해남30.0℃
  • 구름많음금산29.6℃
  • 맑음부산31.1℃
  • 구름많음김해시29.7℃
  • 구름많음함양군30.3℃
  • 맑음울진31.8℃
  • 구름많음완도30.0℃
  • 구름많음군산29.1℃
  • 구름많음고창29.6℃
  • 구름많음서청주28.0℃
  • 맑음고산28.6℃
  • 흐림영월27.3℃
  • 흐림추풍령28.2℃
  • 구름많음북부산30.3℃
  • 구름많음봉화27.9℃
  • 구름많음강릉32.2℃
  • 맑음서귀포30.5℃
  • 구름많음산청29.2℃
  • 맑음제주33.8℃
  • 맑음청송군31.1℃
  • 구름많음통영28.4℃
  • 구름많음진도군28.6℃
  • 구름많음광주28.4℃
  • 구름많음강진군30.3℃
  • 구름많음구미31.1℃
  • 구름많음흑산도29.1℃
  • 구름많음목포29.5℃
  • 흐림거창29.4℃
  • 구름많음청주29.3℃
  • 흐림정선군29.0℃
  • 구름많음의성29.8℃
  • 비북춘천26.4℃
  • 맑음보성군29.5℃
  • 흐림강화26.0℃
  • 흐림수원28.2℃
  • 맑음동해30.7℃
  • 구름많음거제26.7℃
  • 구름많음울산31.2℃
  • 구름많음임실26.9℃
  • 흐림홍성29.1℃
  • 맑음고흥29.9℃
  • 흐림문경27.0℃
  • 흐림이천28.2℃
  • 구름많음부안29.4℃
  • 구름많음북창원29.6℃
  • 흐림보령28.3℃
  • 구름많음북강릉28.8℃
  • 흐림부여28.2℃
  • 구름많음서산28.6℃
  • 구름많음인제25.0℃
  • 구름많음순천29.2℃
  • 흐림서울26.8℃
  • 구름많음고창군29.0℃
  • 구름많음밀양31.2℃
  • 구름많음의령군31.0℃
  • 구름많음전주29.4℃
  • 흐림충주28.2℃
  • 맑음성산31.1℃
  • 흐림제천25.8℃
  • 맑음남해29.6℃
  • 구름많음인천27.4℃
  • 구름많음영광군29.2℃
  • 구름많음영천29.6℃
  • 흐림상주28.7℃
  • 구름많음안동28.7℃
  • 비백령도21.8℃
  • 흐림속초25.5℃
  • 구름많음합천29.8℃
  • 구름많음대전28.8℃
  • 흐림세종27.9℃
  • 구름많음보은27.8℃
  • 맑음여수29.2℃
  • 흐림춘천26.8℃
  • 구름많음장흥29.4℃
  • 구름많음홍천27.5℃

[밀양시 소식] 남천2교 내달 6일 개통-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확대

손임규 기자
기사승인 : 2026-03-31 09:48:18

경남 밀양시는 나노융합국가산단 연계시설 조성사업으로 추진해 온 '남천2교'를 다음 달 6일 오후 2시부터 개통한다고 밝혔다.

 

▲ 남천2교 전경 [밀양시 제공]

 

밀양시는 2023년 4월부터 총사업비 230억 원(국비 51억 포함)을 투입해 내이동 남천공원과 삼문동 신시가지를 잇는 교량(길이 252m)과 접속도로(길이 318m) 남천2교와 회전교차로 2개소를 새로 만들었다.

 

이번 남천2교 개통으로 나노융합국가산단과 삼문동 시가지 간의 접근성이 개선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박종수 시 도시과장은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공사로 인한 불편함을 이해해 주신 시민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밀양시,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혜택 대폭 확대

 

▲ 밀양시청 전경 [밀양시 제공]

 

밀양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특별교통수단 수혜 대상자와 이용 기간을 확대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인 장기요양등급 기준을 기존 1~3등급에서 1~5등급으로 완화하고,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 보호자의 이용 기간을 기존 1년에서 최대 2년까지 연장하는 것이다.

 

해당 조례는 이달 26일부터 시행 중이며, 출산·육아 가정의 이동 부담 완화,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의 이동 편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희망하는 시민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회원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박남정 시 교통행정과장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은 기본적인 권리이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라며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개선과 차량 증편 등 지속적인 정책 보완을 통해 교통복지 수준을 한층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