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재명 경기지사 2심 판결 불복, 상고…검찰, 맞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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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2심 판결 불복, 상고…검찰, 맞상고

이민재
기사승인 : 2019-09-11 19:43:49
이 지사 측 "지사직 상실형, 상식에 반하는 판결"…검찰, "법리오해다"
확정판결 정까지 도지사직 유지, 유죄 확정시 지사직 박탈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과 검찰 양측이 11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5월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정병혁 기자]

11일 수원고법에 따르면 이 지사 측은 2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 역시 판결에 불복해 같은 날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지사 변호인 측은 지난 6일 항소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지사직 상실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것은 상식에 반하는 판결"이라며 대법원에 즉각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검찰은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했다.

수원고법은 오는 17일 대법원에 재판 관련 기록을 송부할 예정이다.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유지한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지사직을 잃고, 향후 5년 동안 피선거권도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앞서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나머지 3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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