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재명 경기지사 2심 판결 불복, 상고…검찰, 맞상고

  • 흐림장흥21.3℃
  • 흐림부산23.6℃
  • 흐림강릉18.5℃
  • 구름많음서산19.4℃
  • 흐림포항24.0℃
  • 흐림세종20.1℃
  • 흐림거제22.7℃
  • 흐림울산22.7℃
  • 구름많음홍성20.1℃
  • 흐림보은20.4℃
  • 흐림거창18.8℃
  • 흐림진주19.8℃
  • 구름많음보령22.5℃
  • 흐림순창군20.7℃
  • 흐림성산24.8℃
  • 흐림경주시22.5℃
  • 흐림서청주18.1℃
  • 흐림추풍령18.9℃
  • 흐림함양군18.1℃
  • 구름많음춘천15.6℃
  • 흐림정선군17.6℃
  • 흐림서귀포24.4℃
  • 흐림의령군20.7℃
  • 구름많음백령도20.3℃
  • 흐림청송군21.1℃
  • 흐림광양시22.6℃
  • 흐림영덕22.0℃
  • 구름많음인천21.5℃
  • 흐림고흥22.9℃
  • 흐림대전20.6℃
  • 흐림남원21.6℃
  • 흐림대구21.8℃
  • 흐림천안17.8℃
  • 흐림창원22.7℃
  • 흐림강진군22.0℃
  • 흐림고창군21.2℃
  • 흐림청주20.3℃
  • 흐림광주21.3℃
  • 흐림여수23.0℃
  • 구름많음동해22.3℃
  • 흐림정읍20.4℃
  • 구름많음충주17.2℃
  • 흐림금산18.5℃
  • 흐림영천21.9℃
  • 비제주23.0℃
  • 흐림전주21.5℃
  • 흐림영주16.8℃
  • 흐림의성18.0℃
  • 구름많음북강릉18.9℃
  • 구름많음철원14.9℃
  • 구름많음고산22.7℃
  • 구름많음인제14.9℃
  • 흐림완도22.9℃
  • 흐림통영22.8℃
  • 흐림태백16.2℃
  • 흐림북부산23.6℃
  • 구름많음북춘천14.7℃
  • 구름많음원주17.3℃
  • 구름많음강화17.6℃
  • 흐림양산시24.1℃
  • 맑음양평17.8℃
  • 흐림밀양23.3℃
  • 흐림울릉도21.5℃
  • 흐림진도군21.8℃
  • 흐림부여20.3℃
  • 흐림울진22.1℃
  • 구름많음동두천18.6℃
  • 흐림임실19.6℃
  • 흐림흑산도22.1℃
  • 흐림해남21.8℃
  • 흐림장수16.9℃
  • 흐림봉화16.9℃
  • 흐림문경17.4℃
  • 흐림순천16.8℃
  • 흐림남해22.0℃
  • 흐림속초19.0℃
  • 흐림상주19.0℃
  • 구름많음서울20.1℃
  • 구름많음홍천15.3℃
  • 흐림김해시23.1℃
  • 흐림부안20.4℃
  • 흐림군산21.2℃
  • 흐림목포21.6℃
  • 흐림산청18.1℃
  • 흐림보성군21.5℃
  • 구름많음수원20.3℃
  • 흐림영광군20.5℃
  • 흐림고창19.6℃
  • 흐림구미19.1℃
  • 구름많음이천16.3℃
  • 흐림합천19.0℃
  • 흐림제천15.7℃
  • 구름많음파주16.3℃
  • 흐림대관령15.1℃
  • 구름많음영월15.6℃
  • 흐림안동18.1℃
  • 흐림북창원22.5℃

이재명 경기지사 2심 판결 불복, 상고…검찰, 맞상고

이민재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9-11 19:43:49
이 지사 측 "지사직 상실형, 상식에 반하는 판결"…검찰, "법리오해다"
확정판결 정까지 도지사직 유지, 유죄 확정시 지사직 박탈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과 검찰 양측이 11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5월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정병혁 기자]

11일 수원고법에 따르면 이 지사 측은 2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 역시 판결에 불복해 같은 날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지사 변호인 측은 지난 6일 항소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지사직 상실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것은 상식에 반하는 판결"이라며 대법원에 즉각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검찰은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했다.

수원고법은 오는 17일 대법원에 재판 관련 기록을 송부할 예정이다.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유지한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지사직을 잃고, 향후 5년 동안 피선거권도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앞서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나머지 3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