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헌재, '한덕수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임명절차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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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임명절차 중단

장한별 기자
기사승인 : 2025-04-16 20:29:09
"대통령 권한대행, 재판관 지명권 있다고 단정 못해"
재판관 전원일치 가처분 인용…"임명권 없다면 혼란"
총리실 "헌재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존중"
민주 "당연, 지명 철회해야"…국힘 "유감, 위험한 선례"

헌법재판소는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이로써 한 권한대행이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의 효력은 일시 정지된다.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낸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다. 물론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등 일체의 임명 절차도 밟을 수 없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헌재는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지명·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한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지명·임명하는 행위로 인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해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 의해 재판을 받게 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가처분이 기각됐다가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인용될 경우 이 사건 후보자(이완규·함상훈)가 재판관으로서 관여한 헌재 결정 등의 효력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헌재의 심판 기능 등에 극심한 혼란이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본안심리 결과 한 대행에게 임명권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난다면 두 후보자가 관여한 재판에 대한 재심이 크게 늘어나는 등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위헌적 요소가 있는 상태에서 지명·임명된 후보자들이 헌법 재판에 관여할 경우 헌재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고도 했다. 결국 "가처분을 인용했을 때보다 기각하는 경우 발생할 불이익이 더 크다"는 게 헌재 결론이다.


두 후보자 지명 효력이 정지되면서 헌재는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되게 됐다. 오는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데 후임 재판관 취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국무총리실은 헌재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본안의 종국 결정 선고를 기다리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애초에 어불성설이었다"고 비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한 총리에게 부여된 권한과 임무는 파면된 내란 수괴 때문에 치러지는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국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전부"라며 "경거망동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한 총리는 지금 당장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위헌적 인사 쿠데타 시도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페이스북에 "한 대행은 헌법과 국민 앞에 겸손하라"고 썼다.

우 의장은 "위헌적인 헌법재판관 지명으로 헌법과 국민을 모독한 사실, 사실을 호도하는 궤변으로 헌법재판을 기각시키려고 한 꼼수에 대해 국민께 사죄할 것을 요구한다"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당한 권한 행사조차 정치적 해석에 따라 제약될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헌법상 정당한 권한 행사를 정략적으로 가로막는 시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헌법 위에 정치가 군림하는 상황을 국민은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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