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인터넷 기사 '공짜'로 쓰는 AI…"뉴스 저작권 보호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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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기사 '공짜'로 쓰는 AI…"뉴스 저작권 보호할 필요"

유충현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1-12 19:52:30
"정당한 뉴스사용료 지불하게 해야"…인신협, 문체부·국회에 의견서 전달
"AI 학습에 양질의 한국어 문장 필요…AI 발전 위해서도 저작권 보호해야"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인터넷 기사를 활용할 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터넷 언론뿐만 아니라 AI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라도 뉴스 저작물을 정당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2일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에 따르면 협회는 "AI 시대 뉴스생태계 발전을 위해서는 인터넷 뉴스에 대한 저작권을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지난 11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전달했다.

 

인신협은 의견서에서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가 언론사의 콘텐츠 제작, 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영역에서 큰 변화를 일으킨다고 짚었다. 인터넷 뉴스의 저작권과 관련한 언론사, 사업자, 이용자 사이의 갈등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생성형 AI 등장으로 인해 한층 달라진 국면을 맞고 있다는 것이다. 뉴스유통과 소비방식에 큰 변화가 생긴 만큼 뉴스 저작권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게 됐다고 인신협은 지적했다.

 

인신협은 "생성형 AI 발전에는 양질의 학습데이터가 필히 확보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문법과 어법에 맞는 신뢰성 높은 한국어 텍스트가 꾸준히 생산돼야 한다"며 뉴스 저작권 보호가 생성형 AI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I 산업 진흥을 명목으로 저작물을 동의 없이 활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양질의 기사가 정당한 대가를 받고 이것이 다시 생성형 AI산업을 성장시키는 선순환이 이뤄지도록 정부와 국회가 법·제도적으로 뒷받침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인신협은 미국 뉴욕타임즈와 오픈AI(챗GPT 개발사) 사이의 소송을 언급, "대책 마련에 소홀히 할 경우 뉴스 저작권자와 뉴스를 학습의 자료로 활용하여 AI의 신뢰성과 활용도를 높이려는 테크기업 사이의 분쟁이 급증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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