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정서 기자들에게 호통치고 증인과 싸운 장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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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기자들에게 호통치고 증인과 싸운 장영자

임혜련
기사승인 : 2019-01-08 19:45:55
기자들에게 "돈 없어 국선변호인 선임한 것 아냐. 팩트만 쓰라"
사기 당한 증인 신문 과정서 고성 지르며 다투기도

사기 혐의로 네 번째 구속된 장영자(75)씨가 재판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팩트를 쓰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피해자인 증인과 고성으로 다투는 모습을 연출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진곤 판사 심리로 열린 11차 공판기일에서 장씨는 방청석에 앉은 기자들을 본 뒤 최 판사에게 "오늘 저희 식구가 아닌 분들이 많으신데, 기자들인 것 같다"며 "그런데 변호인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말문을 열었다.
 

▲ 사기 혐의로 네 번째 구속된 장영자씨 [SBS 화면 캡처]

 

장씨는 "보석이 기각돼서 변호인이 줄사퇴하고 선임 비용이 없어서 국선을 선임했다고 기자들이 계속 기사를 쓰는데, 재판장께서 그건 해명해주실 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며 "재판장이 좋은 변호인을 추천해주면 재판장과 소통하기 위해서 국선을 원한다고 한 것은 맞다. 그걸 갖다가 변호인 선임 비용이 없어서 그런다고 하면 안 된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러면서 "기자들이 쓰고 싶은대로 쓴다. 나쁜 일이라고 하면 벌떼 같이 달려들어서 쓸 텐데 이제는 팩트대로 써줬으면 좋겠다"며 "제가 변호사한테 골동품을 팔아달라고 했다는 걸 칼럼이라고 버젓이 내고 있는데 자제해달라. 팩트를 안 쓸 때는 법적 대응을 단호하게 한다"고 기자 실명까지 거론하며 말했다.

이날 검찰 측 증인으로 장씨로부터 금 투자 사기를 당한 사업가 이모씨가 출석했다. 장씨는 "(이씨에 대한 신문사항을) 직접 기록하고 신문하겠다"며 검찰에게 질문을 천천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장씨가 건넨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된 154억원대 수표가 신문 과정에서 언급되자 이씨와 고성을 지르면서 다투기도 했다.

장씨와 이씨를 계속 타이르던 최 판사는 이날 공판이 길어지자 "지금 제 말을 안 들으시는 거냐"며 "오늘처럼 이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걸린다. 가급적 변호인이 질문하는 내용 외에 정말 안 되겠다 싶은 것 한두 개만 질문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씨는 남편 고 이철희 전 중앙정보부 차장 명의 재산으로 불교 재단을 만들겠다고 속이거나 급전을 빌려주면 넉넉히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는 등 사기 행각을 벌여 수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지난 1982년 '6000억원대 어음 사기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1994년 100억원대 어음 사기 사건으로 구속됐고, 2001년에는 220억원대 화폐 사기 사건으로 구속된 바 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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