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미경 발의 '수원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 조례 개정안' 통과

  • 맑음철원22.5℃
  • 맑음상주25.2℃
  • 맑음북강릉24.8℃
  • 맑음거제19.0℃
  • 맑음영광군19.8℃
  • 맑음이천24.2℃
  • 맑음대구25.1℃
  • 맑음영천23.3℃
  • 구름많음고산17.1℃
  • 맑음울릉도15.6℃
  • 맑음광주25.1℃
  • 맑음서울22.6℃
  • 구름많음서귀포18.8℃
  • 구름많음경주시22.5℃
  • 맑음보은25.0℃
  • 맑음합천24.5℃
  • 맑음남원25.0℃
  • 맑음장흥22.5℃
  • 맑음서산20.7℃
  • 맑음대전25.5℃
  • 맑음부여24.1℃
  • 맑음함양군24.5℃
  • 맑음천안22.0℃
  • 맑음목포19.8℃
  • 맑음서청주22.9℃
  • 맑음북춘천24.7℃
  • 맑음진도군18.2℃
  • 맑음문경24.5℃
  • 맑음충주25.6℃
  • 맑음전주24.2℃
  • 맑음대관령21.0℃
  • 맑음금산25.1℃
  • 맑음파주20.2℃
  • 맑음산청23.6℃
  • 맑음밀양24.4℃
  • 맑음장수22.8℃
  • 맑음동두천21.7℃
  • 맑음보령20.0℃
  • 맑음군산22.6℃
  • 맑음순창군24.9℃
  • 맑음부산18.5℃
  • 맑음부안18.6℃
  • 맑음강화18.4℃
  • 맑음세종22.7℃
  • 맑음고흥22.3℃
  • 맑음강진군23.2℃
  • 맑음양산시22.9℃
  • 맑음의성25.7℃
  • 맑음고창군20.6℃
  • 맑음여수19.2℃
  • 맑음안동25.0℃
  • 맑음백령도14.1℃
  • 맑음청송군23.8℃
  • 맑음인천19.0℃
  • 맑음정읍21.1℃
  • 맑음보성군21.4℃
  • 맑음진주22.8℃
  • 맑음임실24.3℃
  • 맑음추풍령23.4℃
  • 맑음의령군24.1℃
  • 맑음영월25.1℃
  • 맑음포항21.7℃
  • 맑음봉화23.5℃
  • 맑음거창23.1℃
  • 맑음제천23.9℃
  • 맑음흑산도15.9℃
  • 맑음제주20.2℃
  • 맑음청주24.1℃
  • 맑음해남19.5℃
  • 맑음인제23.6℃
  • 맑음태백20.4℃
  • 맑음원주24.6℃
  • 맑음창원18.4℃
  • 맑음순천22.5℃
  • 맑음김해시22.3℃
  • 맑음울진16.3℃
  • 맑음수원21.4℃
  • 맑음영주23.6℃
  • 맑음강릉25.8℃
  • 맑음속초16.1℃
  • 맑음양평23.1℃
  • 맑음성산17.8℃
  • 맑음구미25.3℃
  • 맑음홍천24.5℃
  • 맑음북부산22.9℃
  • 맑음완도19.8℃
  • 맑음울산21.1℃
  • 맑음통영21.6℃
  • 맑음남해21.3℃
  • 맑음홍성22.6℃
  • 맑음동해18.5℃
  • 맑음고창20.5℃
  • 맑음광양시22.3℃
  • 맑음정선군24.5℃
  • 맑음북창원23.3℃
  • 맑음춘천24.1℃
  • 맑음영덕18.6℃

김미경 발의 '수원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 조례 개정안' 통과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5-06-13 19:53:16
시민 아토피센터 이용 시 30% 감면, 취약 계층 전액 면제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미경 의원(매교·매산·고등·화서1·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환경안전위원회 심사를 원안 통과했다.

 

▲ 13일 수원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 조례안 심사 모습. [수원시의회 제공]

 

이로써 수원시민은 아토피센터 프로그램 이용 시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취약계층은 이용료 전액이 면제된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아토피센터 운영의 공공성을 높이고, 이용료 부담을 낮춰 더 많은 수원시민이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특히, 환경성질환에 더욱 취약할 수 있는 계층의 이용 장벽을 없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2014년 개관한 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는 아주대학교의료원에서 위탁받아 아토피 건강가족캠프, 영유아 예방교육, 친환경 먹거리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93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