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A급 지명수배' 왕진진, 노래방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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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급 지명수배' 왕진진, 노래방서 검거

강혜영
기사승인 : 2019-05-02 20:01:21
이혼 소송중 상해·특수협박 등 12개 혐의로 피소
지난 3월 영장실질심사 앞두고 돌연 잠적

검찰의 지명 수배를 받는 팝아티스트 낸시랭(본명 박혜령·42)의 남편 왕진진(전준주·39) 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오후 4시 55분께 잠원동의 한 노래방에서 A급 지명수배자인 왕 씨를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이 해당 노래방에서 장기 숙식을 하던 왕 씨를 검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왕 씨는 앞서 지난해 10월 낸시랭과 이혼 소송중에 상해·특수협박·특수폭행·강요 등 12개 혐의로 피소됐다.

검찰은 지난 3월 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왕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돌연 잠적했다.

검찰은 이르면 오는 3일 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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