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구속영장

  • 맑음강화21.1℃
  • 맑음남해21.2℃
  • 구름많음보은20.8℃
  • 구름많음거창20.5℃
  • 박무서귀포22.0℃
  • 흐림창원22.5℃
  • 구름많음춘천22.6℃
  • 구름많음상주21.3℃
  • 구름많음제주22.9℃
  • 흐림영덕
  • 맑음태백17.1℃
  • 맑음대관령16.3℃
  • 맑음이천23.1℃
  • 맑음합천22.0℃
  • 구름많음광주23.2℃
  • 안개흑산도19.6℃
  • 구름많음양산시23.9℃
  • 맑음경주시22.3℃
  • 박무청주22.7℃
  • 맑음파주19.7℃
  • 흐림울진20.8℃
  • 맑음동두천21.7℃
  • 흐림여수21.7℃
  • 구름많음전주21.8℃
  • 흐림부산22.5℃
  • 구름많음장수20.6℃
  • 구름많음영주20.2℃
  • 구름많음양평22.5℃
  • 구름많음군산21.7℃
  • 흐림구미21.9℃
  • 맑음원주22.7℃
  • 구름많음함양군20.8℃
  • 구름많음고창군22.4℃
  • 맑음속초20.2℃
  • 맑음김해시22.7℃
  • 구름많음보성군21.7℃
  • 구름많음진주21.2℃
  • 흐림천안20.9℃
  • 흐림제천20.5℃
  • 흐림세종21.4℃
  • 구름많음의령군22.1℃
  • 구름많음정읍21.8℃
  • 구름많음강진군21.9℃
  • 맑음거제22.5℃
  • 흐림인천22.0℃
  • 구름많음금산20.9℃
  • 비포항22.0℃
  • 구름많음고산21.6℃
  • 구름많음울릉도20.9℃
  • 구름많음부안21.5℃
  • 구름많음부여21.5℃
  • 흐림서울23.1℃
  • 구름많음장흥22.1℃
  • 맑음북강릉21.3℃
  • 흐림동해20.9℃
  • 박무홍성21.9℃
  • 구름많음영광군22.6℃
  • 구름많음성산21.7℃
  • 맑음순천20.2℃
  • 박무안동21.7℃
  • 흐림청송군
  • 맑음대구22.4℃
  • 구름많음산청21.5℃
  • 맑음철원22.0℃
  • 맑음영천20.9℃
  • 흐림충주21.7℃
  • 구름많음진도군21.4℃
  • 맑음홍천20.9℃
  • 구름많음광양시21.6℃
  • 구름많음보령22.1℃
  • 맑음수원21.9℃
  • 맑음백령도18.8℃
  • 맑음봉화19.1℃
  • 맑음서청주21.6℃
  • 구름많음고흥21.8℃
  • 구름많음순창군21.8℃
  • 맑음인제19.8℃
  • 맑음서산21.8℃
  • 구름많음의성21.2℃
  • 흐림울산21.5℃
  • 구름많음강릉22.4℃
  • 구름많음고창22.8℃
  • 구름많음임실21.6℃
  • 구름많음해남21.9℃
  • 맑음완도21.5℃
  • 맑음대전21.8℃
  • 구름많음북부산23.4℃
  • 구름많음남원22.0℃
  • 구름많음북춘천22.6℃
  • 흐림정선군20.2℃
  • 구름많음통영21.8℃
  • 흐림추풍령20.2℃
  • 흐림목포22.3℃
  • 맑음문경20.7℃
  • 맑음밀양23.2℃
  • 구름많음북창원23.9℃
  • 흐림영월19.9℃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구속영장

남국성
기사승인 : 2018-10-08 19:50:23
검찰, '업무 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적용

신한은행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용병(61)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8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조 회장에 대해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뉴시스]

 

조 회장은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했던 2015년 3월부터 2017년까지 3월까지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임원 자녀 등을 특혜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앞서 구속 기소된 신한은행 인사부장들과 부정채용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월 11일 신한은행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대면 조사를 진행한 뒤 전직 인사부장 2명을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이달 3일과 6일 조 회장을 비공개 소환해 대면 조사했다.

 

검찰은 신한은행이 채용 과정에서 외부 청탁을 받은 지원자를 '특이자 명단', 부서장 이상 임직원 자녀를 '부서장 명단'으로 분류해 명단에 있는 지원자의 점수를 수시로 고위 임원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점수를 조작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또 채용 남녀 성별 비율이 애초 목표했던 75%, 25%에 이르지 않자 임원 면접 점수를 임의로 조작해 남성 합격 인원을 늘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KPI뉴스 / 남국성 기자 nks@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