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구속영장

  • 맑음대관령19.1℃
  • 맑음울진22.5℃
  • 맑음목포22.4℃
  • 맑음광주23.1℃
  • 맑음북강릉23.5℃
  • 맑음속초22.9℃
  • 맑음전주24.4℃
  • 맑음경주시25.2℃
  • 맑음북춘천19.6℃
  • 맑음홍성23.2℃
  • 맑음문경21.7℃
  • 맑음강릉23.5℃
  • 맑음고흥24.7℃
  • 맑음철원21.7℃
  • 맑음거창22.7℃
  • 맑음안동21.5℃
  • 맑음정읍24.6℃
  • 맑음성산24.4℃
  • 맑음영광군22.7℃
  • 맑음천안21.9℃
  • 맑음산청22.4℃
  • 맑음고창23.8℃
  • 맑음밀양24.6℃
  • 맑음세종22.2℃
  • 맑음태백21.7℃
  • 맑음남원22.6℃
  • 맑음원주21.6℃
  • 맑음제주24.0℃
  • 맑음김해시24.9℃
  • 맑음남해22.1℃
  • 맑음순천24.1℃
  • 맑음통영24.6℃
  • 맑음충주20.7℃
  • 맑음인제20.7℃
  • 맑음군산22.8℃
  • 맑음영덕23.3℃
  • 맑음추풍령22.0℃
  • 맑음고산21.8℃
  • 맑음함양군23.3℃
  • 맑음장흥24.9℃
  • 맑음춘천19.2℃
  • 맑음서산23.5℃
  • 맑음서청주21.1℃
  • 맑음거제23.1℃
  • 맑음파주21.0℃
  • 맑음정선군21.2℃
  • 맑음울릉도24.3℃
  • 맑음순창군22.4℃
  • 맑음강진군℃
  • 맑음진도군23.4℃
  • 맑음백령도21.8℃
  • 맑음홍천20.6℃
  • 맑음흑산도23.4℃
  • 맑음의성22.9℃
  • 맑음수원22.3℃
  • 맑음북부산25.0℃
  • 맑음고창군23.1℃
  • 맑음합천23.2℃
  • 맑음대구23.3℃
  • 맑음양산시25.9℃
  • 맑음창원23.4℃
  • 맑음완도24.3℃
  • 맑음서귀포25.1℃
  • 맑음부안23.6℃
  • 맑음상주21.2℃
  • 맑음해남24.1℃
  • 맑음동두천℃
  • 맑음진주22.3℃
  • 맑음보성군24.5℃
  • 맑음울산23.5℃
  • 맑음금산22.8℃
  • 맑음의령군24.6℃
  • 맑음보은21.1℃
  • 맑음영월21.1℃
  • 맑음동해24.1℃
  • 맑음임실22.5℃
  • 맑음북창원24.2℃
  • 맑음대전23.5℃
  • 맑음양평20.7℃
  • 맑음청주22.0℃
  • 맑음영주20.8℃
  • 맑음이천21.7℃
  • 맑음보령25.3℃
  • 맑음광양시24.7℃
  • 맑음인천22.2℃
  • 맑음포항24.5℃
  • 맑음부산26.6℃
  • 맑음강화21.7℃
  • 맑음청송군22.6℃
  • 맑음장수22.0℃
  • 맑음영천23.4℃
  • 맑음여수22.3℃
  • 맑음봉화21.8℃
  • 맑음구미22.3℃
  • 맑음부여22.9℃
  • 맑음서울23.0℃
  • 맑음제천20.8℃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구속영장

남국성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10-08 19:50:23
검찰, '업무 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적용

신한은행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용병(61)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8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조 회장에 대해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뉴시스]

 

조 회장은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했던 2015년 3월부터 2017년까지 3월까지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임원 자녀 등을 특혜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앞서 구속 기소된 신한은행 인사부장들과 부정채용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월 11일 신한은행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대면 조사를 진행한 뒤 전직 인사부장 2명을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이달 3일과 6일 조 회장을 비공개 소환해 대면 조사했다.

 

검찰은 신한은행이 채용 과정에서 외부 청탁을 받은 지원자를 '특이자 명단', 부서장 이상 임직원 자녀를 '부서장 명단'으로 분류해 명단에 있는 지원자의 점수를 수시로 고위 임원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점수를 조작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또 채용 남녀 성별 비율이 애초 목표했던 75%, 25%에 이르지 않자 임원 면접 점수를 임의로 조작해 남성 합격 인원을 늘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KPI뉴스 / 남국성 기자 nks@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