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법 징용 판결은 2005년 민관공동위 결론 연장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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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징용 판결은 2005년 민관공동위 결론 연장선"

윤재오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8-12 19:50:01
외교부 "대법 판결이 민관공동위와 상치된다는 주장 설득력 없어"

외교부는 12일 일본의 경제보복 원인이 된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 배상 문제와 관련해 “(2018년 10월 말) 대법원 판결은 2005년 민·관 공동위원회 결론의 연장선에 있다"고 밝혔다.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아베규탄 4차 촛불문화제를 마친 참가자들이 행진하고 있다.[정병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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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강제징용 피해자 개인 청구권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기 때문에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이 청구권 협정을 위반했다는 일본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대법원은 청구권협정이 일본의 굴복적 식민지배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었으며 기본적으로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 양국 간 재정·민사사적 채권·채무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해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1965년 발간된 한일회담 백서에서는 한국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손해 및 고통에 대한 배상 청구권을 인정받지 못했으며, 한일 간 청구권 문제에는 배상 청구를 포함시킬 수 없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2005년 민관 공동위 역시 청구권협정은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조약 4조에 근거해 한일 양국 간 재정·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는 공식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2018년 대법원 판결이 2005년 민관 공동위 입장과 상치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관 공동위 발표 이후 총리실에서 발간한 백서를 보면 청구권 협정을 통한 구상자금에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정치적 보상만 반영됐을 뿐, 불법적 한반도 지배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를 이유로 개인이 일본에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점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윤재오 기자 yjo@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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