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자녀 입시 비리' 정경심, 오는 27일 가석방

  • 맑음정읍21.5℃
  • 맑음정선군20.4℃
  • 맑음서산20.5℃
  • 맑음영천22.6℃
  • 맑음인제19.2℃
  • 맑음순창군21.6℃
  • 구름많음울릉도19.1℃
  • 맑음광주22.7℃
  • 맑음광양시23.7℃
  • 맑음보성군22.7℃
  • 맑음진도군22.4℃
  • 맑음세종20.9℃
  • 맑음동두천20.8℃
  • 맑음홍천19.4℃
  • 맑음남원23.0℃
  • 맑음순천22.2℃
  • 맑음홍성21.1℃
  • 맑음이천20.7℃
  • 맑음춘천20.7℃
  • 맑음부산24.8℃
  • 맑음합천22.8℃
  • 맑음동해20.6℃
  • 맑음상주22.5℃
  • 맑음서청주20.2℃
  • 맑음전주22.5℃
  • 구름많음서귀포24.1℃
  • 맑음안동20.7℃
  • 맑음대관령17.9℃
  • 맑음백령도20.0℃
  • 맑음고창군21.4℃
  • 맑음영광군21.8℃
  • 맑음목포21.0℃
  • 맑음북창원23.5℃
  • 맑음거제22.9℃
  • 맑음진주21.9℃
  • 맑음의성22.5℃
  • 맑음영월20.2℃
  • 맑음고흥23.3℃
  • 맑음부안22.5℃
  • 맑음강릉20.1℃
  • 맑음남해21.5℃
  • 맑음서울20.6℃
  • 맑음청주21.2℃
  • 맑음장흥23.9℃
  • 맑음북부산25.1℃
  • 맑음통영22.9℃
  • 맑음추풍령20.0℃
  • 맑음군산21.8℃
  • 맑음양평20.1℃
  • 맑음대구23.1℃
  • 구름많음제주22.6℃
  • 맑음보령22.8℃
  • 맑음함양군23.5℃
  • 맑음산청23.2℃
  • 맑음부여22.1℃
  • 맑음여수21.0℃
  • 맑음강화20.5℃
  • 맑음흑산도21.7℃
  • 맑음임실22.2℃
  • 맑음북강릉20.1℃
  • 맑음속초19.5℃
  • 구름많음성산21.7℃
  • 맑음강진군23.4℃
  • 맑음창원23.6℃
  • 맑음해남23.1℃
  • 맑음금산21.3℃
  • 맑음수원20.5℃
  • 맑음파주20.7℃
  • 맑음영주20.8℃
  • 맑음양산시25.3℃
  • 구름많음고산20.4℃
  • 구름많음완도22.3℃
  • 맑음원주19.9℃
  • 맑음대전21.3℃
  • 맑음고창21.9℃
  • 맑음철원19.5℃
  • 맑음청송군22.1℃
  • 맑음보은20.8℃
  • 맑음밀양23.9℃
  • 맑음장수20.7℃
  • 맑음충주20.6℃
  • 맑음김해시24.2℃
  • 맑음포항22.2℃
  • 맑음울산22.1℃
  • 맑음영덕20.6℃
  • 맑음태백19.3℃
  • 맑음문경21.8℃
  • 맑음제천19.6℃
  • 맑음의령군23.3℃
  • 맑음봉화19.8℃
  • 맑음거창22.9℃
  • 맑음인천20.7℃
  • 맑음북춘천20.0℃
  • 맑음구미24.0℃
  • 맑음울진20.8℃
  • 맑음경주시23.2℃
  • 맑음천안21.0℃

'자녀 입시 비리' 정경심, 오는 27일 가석방

김명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9-20 20:42:49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 열어 정 전 교수 가석방 허가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오는 27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의 가석방을 허가했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확정된 징역 4년을 기준으로 정 전 교수의 만기 출소일은 2024년 6월이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해 조 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1월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올해 2월에는 아들 조원 씨의 입시 비리 혐의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이 추가됐으나 항소하면서 형이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2020년 11월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정 전 교수는 건강 문제를 이유로 여러 차례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난해 10월 허리디스크 파열·협착, 하지마비 수술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1개월간 일시 석방됐다. 이후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그해 12월3일까지 석방 기간이 한 차례 연장됐다. 2차 연장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재수감됐다.

 

이후 정 전 교수는 건강 악화를 이유로 지난 4월 재차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불허 결정을 받았다. 지난 7월에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KPI뉴스 / 김명주 기자 km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명주
김명주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