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자녀 입시 비리' 정경심, 오는 27일 가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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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 정경심, 오는 27일 가석방

김명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9-20 20:42:49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 열어 정 전 교수 가석방 허가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오는 27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의 가석방을 허가했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확정된 징역 4년을 기준으로 정 전 교수의 만기 출소일은 2024년 6월이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해 조 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1월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올해 2월에는 아들 조원 씨의 입시 비리 혐의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이 추가됐으나 항소하면서 형이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2020년 11월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정 전 교수는 건강 문제를 이유로 여러 차례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난해 10월 허리디스크 파열·협착, 하지마비 수술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1개월간 일시 석방됐다. 이후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그해 12월3일까지 석방 기간이 한 차례 연장됐다. 2차 연장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재수감됐다.

 

이후 정 전 교수는 건강 악화를 이유로 지난 4월 재차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불허 결정을 받았다. 지난 7월에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KPI뉴스 / 김명주 기자 k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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