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통령실 “북한 3차 위성 발사 시 9‧19합의 정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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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북한 3차 위성 발사 시 9‧19합의 정지 검토”

송창섭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11-21 19:54:44
고위 관계자, 21일 尹 대통령 英 국빈방문 프레스센터서 밝혀
“오랜 기간 北 9‧19합의 위반…도발 내용 따라 특단조치 할 것”
北, 이날 日 해상보안청에 3차 발사 통보…2차 때와 같은 내용

북한이 오는 22일부터 내달 1일 사이 3차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기어코 발사를 강행할 경우 9‧19 남북합의 정지 등의 특단의 조치를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뉴시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1일(현지시각)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에 맞춰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남북관계발전법에 남북이 협의한 어떤 사항도 국가 안보를 포함한 중대 사유가 발생할 경우 남북 합의의 부분 또는 전체에 대해서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조항이 기술돼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랜 기간 북한이 9·19 합의 자체를 일방적으로, 꾸준히 위반해 오고 있다"며 ”도발의 내용과 폭에 따라 9·19 남북 합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한 조치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미국, 일본 등 동맹국들과의 공조 계획도 잘 수립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 오늘(21일)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 일정이 빡빡하게 진행되는데 언제라도 대통령이 보고받을 수 있는 체계가 이뤄져 있다"며 "필요 시 대통령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앞서 이날 새벽 오는 22일부터 내달 1일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일본 해상보안청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5월, 8월에 실패한 데 이어 세 번째 군사정찰위성 발사다.

낙하물 등이 우려되는 위험구역은 북한 남서쪽의 서해 해상 등 2곳과 필리핀 동쪽 태평양 해상 1곳으로, 모두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이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이날 북한이 통보해 옴에 따라 항행 경보를 내리고 선박에 주의를 당부했다.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북한이 이번에 통보한 위험구역 등은 지난 8월 2차 발사 전 통보 때와 같은 내용이다. 따라서 이번에도 인공위성을 발사할 경우 오키나와현 상공을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KPI뉴스 / 송창섭 기자 realso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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