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살인·성폭력·상해 피의자 30% 이상 술·약물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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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성폭력·상해 피의자 30% 이상 술·약물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10-02 20:31:11
박정현 의원 '주취 감형 아닌 가중처벌하도록 법률 개정 나설것'

살인과 성폭력, 상해 등 피의자로 검거된 인원 중 30% 이상이 술이나 약물에 취하거나 정신 병력이 있는 이른바 '심신미약'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KPI뉴스 자료사진]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범죄별 범행 중 피의자의 상태 및 재범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4년간, 경찰에 검거된 총 158만여 명 중 23만6000여 명이 범행 당시 '주취, 약물, 정신병'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검거 인원의 14.9%에 달하는 수치이다.


특히 상해, 살인, 성폭력 피의자들은 이러한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년간 검거된 상해 피의자는 11만8509명이었으나, 이 중 34.3%인 4만679명은 주취나 약물, 정신병이 있었다.

 

또 살인 피의자 3077명 중 31.5%인 969명, 성폭력 피의자 8만6830명 중 27.2%인 2만3613명이 이러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더 큰 문제는 음주 상태인 피의자가 저지른 범죄가 많다는 점이다. 지난 4년간 검거된 상해 피의자의 33%인 3만9387명, 성폭력 피의자의 25%인 2만1704명, 살인 피의자의 23%인 708명이 음주 상태였다. 

 

문제는 음주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심신 미약에 따른 처벌에 대한 감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박정현 의원은 "피의자가 술이나 약물에 취하거나, 정신병이 있는 상태, 즉 심신미약 상태에서 발생하는 범죄 건수가 전체 10건 중 3건"이라며 "특히 주취의 경우 심신미약으로 감형이 아니라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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