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롯데, 신동빈 항소심 판단 달라질까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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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신동빈 항소심 판단 달라질까 촉각

장기현
기사승인 : 2018-10-02 19:58:18
안종범 "대통령이 만나길 원한다" 먼저 문자메시지
롯데 "투자계획 지연…회장 빈 자리 커"
노조도 "뇌물 대가로 이익 취한 바 없어" 선처 호소

롯데그룹이 오는 5일 국정농단 사태와 경영권 비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3)의 항소심 선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오는 5일 뇌물공여와 경영비리 혐의로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내려진다. [뉴시스 자료사진]


앞서 신 회장은 경영비리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뇌물공여 혐의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신 회장에게 징역 14년과 벌금 1000억원,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뇌물공여 혐의 항소심 재판의 핵심 쟁점은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지원한 70억원을 롯데면세점 특허를 재취득하기 위한 뇌물로 판단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1심은 2016년 3월 신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면담 이후 그해 5월 K스포츠 재단에 총 70억원을 두 차례에 걸쳐 지원한 점을 근거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신 회장 측 변호인단은 이번 항소심 과정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신 회장 측에 먼저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난 데 기대를 걸고 있다.

 

안 전 수석은 면담 2주 전 신 회장에게 "대통령이 만나길 원한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변호인단은 "안 전 수석이 면담을 제안해서 박 전 대통령과 만났고, 대통령의 공익재단 지원 요청에 따라 70억원을 출연했다"며 "곧, 신 회장이 면세점 특허 청탁을 위해 청와대에 먼저 접근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밝혀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롯데는 총수 부재가 7개월을 넘기면서 각종 투자계획이 지연되고 있다. 롯데케미칼의 인도네시아 유화단지 건설은 1년 6개월째 답보상태다. 베트남 제과업체, 베트남·인도네시아 유통기업, 미국·베트남 호텔체인, 유럽 화학업체 등 롯데가 추진 중인 각종 인수합병 계획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롯데 관계자는 "신동빈 회장이 자리를 비운 7개월은 향후 롯데의 미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볼 때 신규투자와 더불어 기존 글로벌 사업도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롯데 노조도 지난달 재판부에 신 회장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탄원서에서 "롯데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대가로 부정한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을뿐더러 도리어 피해자"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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