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사용 집행정지 기각

  • 맑음대구24.6℃
  • 맑음영광군22.2℃
  • 맑음장수21.2℃
  • 맑음완도25.4℃
  • 맑음부안22.6℃
  • 맑음백령도20.8℃
  • 맑음상주24.3℃
  • 맑음충주23.2℃
  • 맑음창원24.1℃
  • 맑음추풍령22.0℃
  • 맑음북강릉20.9℃
  • 맑음해남24.1℃
  • 맑음강화21.1℃
  • 맑음구미24.5℃
  • 맑음정읍22.9℃
  • 맑음임실22.3℃
  • 맑음청주24.0℃
  • 맑음울산22.0℃
  • 맑음수원22.9℃
  • 맑음광주23.8℃
  • 맑음의령군24.1℃
  • 맑음경주시24.5℃
  • 맑음포항23.2℃
  • 맑음고산21.5℃
  • 맑음양산시24.9℃
  • 맑음춘천23.7℃
  • 맑음서청주22.6℃
  • 맑음부여24.2℃
  • 맑음영덕21.6℃
  • 맑음의성24.1℃
  • 맑음장흥24.2℃
  • 맑음제천21.1℃
  • 맑음보은22.5℃
  • 맑음강진군℃
  • 맑음부산23.8℃
  • 맑음군산22.1℃
  • 맑음울릉도20.5℃
  • 맑음목포22.5℃
  • 맑음천안22.9℃
  • 맑음진주24.0℃
  • 맑음청송군23.9℃
  • 맑음정선군21.7℃
  • 맑음안동23.5℃
  • 맑음흑산도23.4℃
  • 맑음여수24.3℃
  • 맑음밀양25.2℃
  • 맑음인제21.3℃
  • 맑음파주22.8℃
  • 맑음순창군23.0℃
  • 맑음홍성23.7℃
  • 맑음원주22.1℃
  • 맑음양평23.0℃
  • 맑음광양시24.6℃
  • 맑음통영24.0℃
  • 맑음거창24.5℃
  • 맑음진도군22.8℃
  • 맑음서귀포25.6℃
  • 맑음보령24.2℃
  • 맑음동두천23.3℃
  • 맑음홍천22.5℃
  • 맑음제주24.6℃
  • 맑음북춘천22.9℃
  • 맑음거제23.0℃
  • 맑음김해시24.2℃
  • 맑음서울23.9℃
  • 맑음세종24.1℃
  • 맑음산청24.3℃
  • 맑음영천23.6℃
  • 맑음남원23.5℃
  • 맑음동해21.0℃
  • 맑음태백18.6℃
  • 맑음울진21.7℃
  • 맑음함양군24.7℃
  • 맑음보성군23.8℃
  • 맑음서산22.2℃
  • 맑음영주22.8℃
  • 맑음봉화21.6℃
  • 맑음합천25.0℃
  • 맑음북창원24.4℃
  • 맑음성산23.2℃
  • 맑음이천23.8℃
  • 맑음문경23.4℃
  • 맑음대전24.0℃
  • 맑음북부산24.8℃
  • 맑음속초20.7℃
  • 맑음강릉21.8℃
  • 맑음영월23.6℃
  • 맑음전주23.9℃
  • 맑음남해23.9℃
  • 맑음철원22.1℃
  • 맑음대관령16.4℃
  • 맑음고창22.9℃
  • 맑음순천22.7℃
  • 맑음인천22.7℃
  • 맑음고흥25.2℃
  • 맑음고창군22.7℃
  • 맑음금산23.2℃

법원,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사용 집행정지 기각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7-08 19:58:29
사립유치원 원장 167명 행정소송 제기
법원 "집행정지 신청 이유없다" 기각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교육부의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한 교육부령에 반발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지난 2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에듀파인 시연 및 에듀파인 조기 안착을 위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에듀파인 시연을 보고 있다. [뉴시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8일 대형 사립유치원 원장 167명이 유은혜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에듀파인 의무사용 규칙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신청은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앞서 교육부는 원아 200명 이상의 대형 사립유치원이 에듀파인으로 교비회계 업무를 처리하도록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은 이 규칙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본안 판결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소송을 냈다.

​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은 "교육부가 법률의 개정 없이 하위 규칙을 개정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려 한다"면서 "사실상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의 세입·세출을 상시 감독하는 건 부당하고, 행정 인원도 없는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에듀파인을 강제하는 건 문제"라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정부가 사립유치원에 매년 2조 원을 지출하는 상황에서 회계처리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심각한 회계 비리가 적발되고 있다"며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에듀파인은 필요하다"고 맞섰다.

사립유치원 측은 이른바 '유치원 3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령만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도 낸 상태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