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사용 집행정지 기각

  • 맑음영주4.0℃
  • 맑음정선군1.8℃
  • 맑음영덕6.5℃
  • 구름많음성산12.8℃
  • 맑음거창5.7℃
  • 구름많음통영12.1℃
  • 맑음서청주6.7℃
  • 맑음세종10.6℃
  • 구름많음서귀포14.3℃
  • 맑음서울11.4℃
  • 맑음정읍11.5℃
  • 구름많음고흥8.1℃
  • 맑음여수14.0℃
  • 맑음순창군9.8℃
  • 맑음수원12.1℃
  • 구름많음제주13.2℃
  • 맑음울진6.7℃
  • 구름많음북부산11.9℃
  • 맑음제천2.6℃
  • 구름많음남해11.7℃
  • 맑음산청7.1℃
  • 맑음청주13.0℃
  • 맑음백령도9.5℃
  • 맑음춘천5.5℃
  • 맑음영광군10.3℃
  • 맑음보은5.3℃
  • 맑음진도군8.2℃
  • 맑음함양군5.9℃
  • 맑음진주9.2℃
  • 맑음철원5.0℃
  • 맑음서산7.6℃
  • 맑음동두천7.2℃
  • 구름많음고산14.3℃
  • 맑음순천7.3℃
  • 맑음영월4.1℃
  • 맑음북강릉5.5℃
  • 맑음대구8.4℃
  • 구름많음울산9.5℃
  • 구름많음장수6.0℃
  • 구름많음북창원11.9℃
  • 맑음금산7.1℃
  • 맑음영천5.6℃
  • 맑음강진군9.6℃
  • 맑음전주12.3℃
  • 맑음구미6.7℃
  • 맑음완도10.3℃
  • 맑음군산13.4℃
  • 맑음홍성7.9℃
  • 맑음울릉도9.3℃
  • 구름많음김해시10.6℃
  • 구름많음창원10.8℃
  • 구름많음포항10.9℃
  • 흐림거제9.6℃
  • 맑음추풍령4.7℃
  • 맑음고창군10.8℃
  • 맑음양평8.3℃
  • 맑음충주8.3℃
  • 맑음대전11.9℃
  • 구름많음광양시13.1℃
  • 구름많음청송군3.1℃
  • 맑음태백0.3℃
  • 맑음대관령-3.2℃
  • 흐림부산11.4℃
  • 맑음합천7.6℃
  • 맑음이천7.6℃
  • 맑음의령군6.1℃
  • 맑음북춘천3.9℃
  • 구름많음의성4.8℃
  • 맑음인제3.8℃
  • 맑음상주5.6℃
  • 맑음파주6.0℃
  • 맑음천안6.4℃
  • 맑음문경4.9℃
  • 맑음보성군8.5℃
  • 맑음속초6.2℃
  • 맑음보령9.8℃
  • 맑음흑산도10.4℃
  • 맑음홍천5.0℃
  • 맑음남원12.7℃
  • 맑음안동5.5℃
  • 맑음원주7.3℃
  • 맑음부여9.6℃
  • 맑음고창10.4℃
  • 맑음봉화0.7℃
  • 맑음강화9.9℃
  • 맑음동해6.3℃
  • 맑음목포11.4℃
  • 구름많음밀양11.5℃
  • 맑음광주12.9℃
  • 맑음인천13.1℃
  • 맑음해남8.8℃
  • 맑음강릉7.4℃
  • 구름많음임실8.1℃
  • 맑음부안10.3℃
  • 구름많음경주시7.5℃
  • 맑음장흥8.4℃
  • 구름많음양산시11.9℃

법원,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사용 집행정지 기각

김이현
기사승인 : 2019-07-08 19:58:29
사립유치원 원장 167명 행정소송 제기
법원 "집행정지 신청 이유없다" 기각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교육부의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한 교육부령에 반발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지난 2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에듀파인 시연 및 에듀파인 조기 안착을 위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에듀파인 시연을 보고 있다. [뉴시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8일 대형 사립유치원 원장 167명이 유은혜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에듀파인 의무사용 규칙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신청은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원아 200명 이상의 대형 사립유치원이 에듀파인으로 교비회계 업무를 처리하도록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은 이 규칙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본안 판결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소송을 냈다.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은 "교육부가 법률의 개정 없이 하위 규칙을 개정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려 한다"면서 "사실상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의 세입·세출을 상시 감독하는 건 부당하고, 행정 인원도 없는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에듀파인을 강제하는 건 문제"라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정부가 사립유치원에 매년 2조 원을 지출하는 상황에서 회계처리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심각한 회계 비리가 적발되고 있다"며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에듀파인은 필요하다"고 맞섰다.

사립유치원 측은 이른바 '유치원 3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령만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도 낸 상태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