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민주진보교육감 선거인단 '대리등록·대납 의혹'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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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민주진보교육감 선거인단 '대리등록·대납 의혹' 고발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6-04-24 20:33:07
혁신연대 운영위원, 선관위에 수사 의뢰 요구했지만 미 수용, 24일 고발장 제출
주민등록법 등 위반 가능성 제기…선거 판세 핵심 변수 부상
유은혜 측, 22일 경선 결과 발표 뒤 '원격인증·대리납부' 의혹 제기 이의 신청

경기민주진보교육감 경선과정에서 제기된 선거인단 대리 등록 및 가입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경기교육혁신연대 참여 운영위원들이 24일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 경기교육혁신연대 운영위원들이 24일민주진보교육감 경선과정에서 제기된 선거인단 대리 등록 및 가입비 대납 의혹 관련 고발장을 경기남부경찰청에 제출하고 있다. [경기교육혁신연대 참여 운영위원들 제공]

 

이번 고발은 사전 문제 제기와 수사의뢰 등 요구 사항이 받아 들여지지 않은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경기교육혁신연대 참여 운영위원들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경선과정에서 대리 등록·가입비 대납 의혹을 제기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진상 조사와 수사 의뢰, 경선 1위 발표 유보 등을 공식 요구했다.

 

경기교육혁신연대는 지난 22일 4명의 후보(유은혜·안민석·성기선·박효진)가 참가한 가운데 치러진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경선에서 안민석 예비후보가 1위를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경선은 선거인단 투표(19~21일) 55%와 여론조사(18~20일) 45%를 합산해 진행됐다.

 

이와 관련, 운영위원들은 24일 오후 열린 혁신연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대리 등록·대납 의혹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조사 및 수사 의뢰 △이의 제기 답변 시까지 경선 1위 발표 유보 △수사 결과 확인 전까지 경선 결과 유보 등을 요구하고, 이에 대한 수용 여부를 당일 오후 5시까지 공식 발표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요구 사항이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경우 같은 날 오후 6시 직접 수사 의뢰 및 고발 조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러나 요구 시한까지 공식적인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운영위원들은 당초 고지한 대로경기남부경찰청에 직접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번 고발은 경기교육혁신연대 내부 운영위원들이 주도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더욱 크다.

 

▲ 경기교육혁신연대에 참여 중인 운영위원들이 24일 민주진보교육감 경선과정에서 발생한 선거인단 대리 등록 및 가입비 대납 의혹 관련 고발장을 경기남부경찰청에 제출하면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교육혁신연대 참여 운영위원 제공]

 

더욱이 이번 고발 사안은 단순한 '선거인단 대리등록 및 가입비 대납 의혹' 제기를 넘어, 주민등록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가능성이 동시에 제기된 중대 사안으로, 향후 경기도교육감 선거 판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고발인 측은 이번 경선 과정에서 선거인단 모집 및 등록 절차 전반에 걸쳐 제3자가 개입한 대리 등록 및 대리 납부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선거인단 모집 과정에서 "원격으로 인증 및 결제를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 정황이 확인됐으며, 이는 타인의 휴대전화 또는 개인정보를 이용한 등록을 유도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유은혜 예비후보 측은 단일화 경선과정에서 '원격인증·대리납부' 의혹이 있다며 지난 22일 경기교육혁신연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면서 그 근거 자료로 '오늘 인증·결제 안되는 분들, 위 번호로 전화 주시면 인증·결제를 도와드리겠다'는 내용의 대리 신청 유도 카톡 메시지를 제시했다. 이 메시지는 선거인단 모집 마지막 날인 지난 16일 휴대전화 번호와 함께 다수에게 전달됐다.

 

유 예비후보 측은 "실제로 대리 납부가 가능한 지 확인하기 위해 원격 등록과 대리 결제를 시도해 본 결과, 정상적으로 선거인단 가입이 완료됐다"며 "이런 사실을 혁신연대에 전달하고 확인 요청을 했지만 확인해보겠다는 답변만 있었을 뿐 조치를 했다는 안내는 없었다"고 밝혔다.

 

▲ 대리등록 유도 문자 메시지. [유은혜 후보 측 제공]

 

이와 관련 고발인 측은 이러한 행위가 선거 절차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하며, 형법상 업무방해, 주민등록법, 개인정보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경찰에 △선거인단 대리 등록 및 대리 납부 여부 △관련 문자 발송자 및 지시 주체 △선거인단 가입 데이터 및 로그 기록 확보 △결제 및 인증 과정 분석 △특정 후보 또는 캠프 차원의 조직적 개입 여부 등을 철저히 수사할 것을 요청했다.

 

고발인 측은 "이 사안은 단순한 내부 문제가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고,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자 전원에 대해 엄정한 책임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고발인 측은 관련 문자메시지 캡처, 선거인단 등록 및 결제 사례 자료, 관련 언론 보도자료 등 입증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한편, 경기교육혁신연대 운영위원들은 수사 의뢰를 포함한 진상조사와 함께 경선 1위 발표 유보를 촉구하며 지난 23일부터 천막 시위를 하고 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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