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美 '중국産 수입품 1000개 추가관세 첫 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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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중국産 수입품 1000개 추가관세 첫 적용 배제'

남국성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12-31 20:03:03
"7월 발동 1차분 제재에 대해 완화 조치"

미 정부는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추가관세와 관련해 특례로 1000개 가까운 품목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완화 조치를 취했다. 

 

▲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7~10월 접수를 받은 1만건 넘는 신청 가운데 1000건 정도를 수용했다"며 "이미 1000건 가까이는 각하 처분했고 나머지는 계속 심사 중"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닛케이 신문은 31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관련 리스트를 인용, "미중 정상이 지난 1일 무역협상 재개와 통상전쟁 휴전에 합의하고 최근 전화통화를 통해 교섭 진전을 평가한 직후에 나온 대중 완화로 주목된다" 며 이같이 보도했다.

미국은 중국에서 들여오는 연간 2500억 달러 상당 품목에 대해 지적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해서 3차례에 걸쳐 추가관세를 발동했다.

그간 USTR은 중국에서만 조달할 수 있는 등 조건을 충족하면 추가관세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신청을 받았다.

다만 USTR의 신청 심사가 대폭 지연되면서 지난 20일 리스크를 내놓을 때까지 적용 제외 승인을 받은 중국산 수입제품은 전무했다.

이번에 적용이 배제된 것은 미국이 지난 7월 추가관세 25%를 부가한 산업기계와 전자부품 등 340억 달러 상당을 대상으로 했던 제1차분이다.

USTR은 7~10월 접수를 받은 1만건 넘는 신청 가운데 1000건 정도를 수용했다. 이미 1000건 가까이는 각하 처분했고 나머지는 계속 심사 중이라고 한다.

적용 제외 품목은 제지용 제조기기와 벨트컨베이어 관련 부품, 에어컨용 온도조절기 등이다.

USTR 리스트에 따르면 일본산 자동차 부품 베어링과 사출성형 금형도 추가관세 적용에서 빠지는 혜택을 받았다.

앞으로 USTR은 심사 종료한 신청 안건의 결과를 단계적으로 발표한다. 추가관세 제외는 1년간 유효하며 관세를 발동한 7월6일까지 소급해 적용한다.

미국이 중국산 반도체 등을 대상으로 8월에 시행한 제2탄 추가관세 품목 중에는 아직 적용 제외를 인정받은 것이 없으며 9월 발동한 제3탄 품목 경우 아직 신청 자체를 접수하지 않고 있다.

 

KPI뉴스 / 남국성 기자 nk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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