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강제징용 신일철주금 한국 자산 압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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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제징용 신일철주금 한국 자산 압류 승인

임혜련
기사승인 : 2019-01-08 20:04:07
변호인단, 대법원 판결에도 손해배상 않자 강제집행 신청
"피해자 측과 합의 안하면 주식 매각명령 신청할 것"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 변호인단이 신청한 신일철주금 한국 자산 압류신청을 승인했다고 8일 밝혔다.

포항지원 관계자는 "지난 3일 주식회사 PNR 주식 압류신청을 승인하고 회사 측에 관련 서류를 보내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 강제징용 피해자 측 변호인들이 지난달 4일 우리나라 대법원의 배상판결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일본 도쿄 신일철주금 본사를 두 번째 찾았지만, 면담이 성사되지 못했다. 변호인들은 지난해 11월12일에도 신일철주금 본사를 찾은 바 있다. [NHK 화면 캡처] 

 

PNR은 신일철주금이 포스코와 함께 설립한, 제철 부산물 자원화 합작회사다. PNR에 서류가 송달되면 신일철주금은 변호인단이 신청한 PNR 주식 8만1075주의 매매, 양도 등 처분할 권리를 잃는다.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95)씨 등을 대리한 변호인단은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신일철주금이 손해배상을 하지 않자 지난달 31일 신일철주금의 한국 자산을 압류해달라며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변호인단은 신일철주금이 PNR 주식 234만여주(110억원 상당)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변호인단은 피해자 2명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8만1075주에 압류를 신청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말 이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신일철주금이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신일철주금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신일철주금이 계속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않고 있어 압류된 주식에 대한 매각명령을 신청할 수밖에 없다"며 "신일철주금은 피해자 권리 구제를 위해 신속히 협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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